대법원의 예산안 요구권과 법률안 제출권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예산안 요구권(豫算案 要求權)
가. 의 의
나. 입법례
다. 사법부의 예산안 편성권(編成權)과의 구별
라. 제도의 취지
마. 사법부 예산에 관한 현행 제도와 문제점
바. 예산안 요구권의 내용
사. 성 질
아. 입법경과

2. 법률안 제안권(法律案 提案權)
가. 의 의
나. 입법례
다. 법률안 제출권과의 구별
라. 취 지
마. 현행제도 문제점
바. 법률안 제안권의 내용

3. 결 어

본문내용

로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법률안제안권만을 논하기로 한다.
[15]
_ 이에 관하여, 법원의 관련법률제정에 관한 권한확대를 위하여, 소송 등 법원관련법률을 기본 골격만 남겨두고 삭제하는 개정을 한 뒤,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자율적 입법권으로 활용하여 사회여건 변경에 따라 탄력적 대처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검토는 별도로 하고 이 글에서는 법률안의 제안권에 관하여서만 논하였다.
3. 결 어
_ 위에서 살펴본 두가지 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제고(提高)하고,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사법부의 접근을 친밀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_ 행정부가 예산안의 편성권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의원만의 법률안의 제출권을 갖는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 때문에 예산안제출권과 법률안제출권은 헌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 번 사법개혁법률안 개정 작업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그에 관한 조건이 마련되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_ 일부에서는 사법에 관련된 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법정주의(法定主義)를, 의회에 의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헌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한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채택하는 이상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다.
_ 앞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혁의 추진과 아울러서,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5.24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45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