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의 통치구조
〈정부형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정부형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본문내용
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보장기관으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① 법원이 제청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 탄핵
③ 정당의 해산
④ 기관간권한쟁의
⑤ 헌법소원 등의 사항을 심판한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헌법보장기관으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① 법원이 제청한 법률의 위헌여부
② 탄핵
③ 정당의 해산
④ 기관간권한쟁의
⑤ 헌법소원 등의 사항을 심판한다.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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