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사]조선시대 혼인제도 조사 (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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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문화사]조선시대 혼인제도 조사 (A+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본론
1. 조선시대의 혼례의 배경과 그 의미
- 혼인의 형태
- 혼인의 규제
2. 육례와 주자가례/서민들의 결혼
- 서민들의 결혼
- 혼례식의 절차
- 혼례 상차림. 혼례복
3. 혼례에 따르는 민속
4. 이혼

III. 마치며

본문내용

안사돈은 안사돈끼리 따로 만났다. 성종실록에는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서로 모여서 술놀이를 하는 것도 옳지 않은데 이제는 신랑의 어머니와 신부의 어머니까지 버젓하게 모여 앉으니 큰 페단<성종실록 9권 9년 4월>" 이라고 하였다.
4. 이혼
■옷섶 잘라 갈라선 부부 - 이혼증서, 수세
조선시대에도 평민, 천민들 사이에서 이와 비슷한 풍속이 있었다. 자신의 옷섶을 잘라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잘라낸 옷섶을 수세(休書)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수세 잘라준다' '수세 베어낸다'는 말은 민간에서 이혼을 뜻하는 말이었다.
어째서 이런 풍속이 생겼을까? 본래 양반들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써주는 사사로운 이혼문서를 휴서라고 불렀다. 이혼한 부부는 훗날 재혼할 때에 중혼을 했느니 간통을 했느니 하는 뒷말이 없게 하기 위해 휴서를 주고받는 절차를 치렀던 것이다.
그런데 일반 평민들이야 한문을 쓸 줄도 모르고 또 굳이 복잡하게 문서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 간단하게 옷섶으로 휴서를 대신했던 것이다. 그런데 휴서라는 말이 와전되면서 평민들 사이에서 '수세'로 변한 것이다.
옷섶으로 휴서를 대신한 것도 나름대로 그럴듯한 의미가 있다. 본래 옷은 겉섶과 안섶은 옷을 여밀 때 서로 겹쳐져 옷 앞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겹쳐져야 할 겊섶과 안섶 중에 한쪽을 잘라냄으로써 서로 붙어 있어야 할 부부가 갈라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혼이 옷섶 잘라주기로 간단하게 행해졌던 것에서도 짐작되듯이 일반 평민이나 노비의 이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행해졌다.
17세기 해남 윤씨 집안 고문서에 등장하는 양인 박의훤은 첫 번째 아내와는 이혼하고, 두 번째 아내는 종과 간통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나돌아 내쫓았고, 세 번째 아내는 바람이 나 도망갔고, 네 번째 아내도 끊임없이 바람을 피워 별거상태에 있었고, 다섯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서야 40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고 한다.
19세기 말에 한국을 두 차례 다녀간 영국의 여행가 새비지랜 도어는 조선의 하층계급 여인들은 스무 번째 남편과 사별하더라도 곧바로 스물한 번째 결혼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평민이나 노비들의 이혼은 쉽게 이루어졌다.
■ 까다로운 양반들의 이혼
그러면 양반 사대부들의 이혼은 어땠을까?
조선시대의 이혼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지아비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나라에서 강제로 이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무리 나라의 권력이 강성했다고는 하지만, 왜 사사로운 집안일에까지 끼어들어 이혼하라느니 말라느니 간섭을 했을까? 나라 법을 어기고 결혼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분이 같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내종이 양인 여자와 혼인한 경우, 조선 초기에는 소생 자녀를 노비로 삼고 이혼시키기도 하였다. 또 한 번 결혼한 사람이 정처를 두고 또다시 결혼하는 중혼의 경우에는, 남편을 매 때려 처벌하고 두 번째 처와 이혼하게 하였다. 이밖에 자녀들의 혼사로 사돈을 맺게 된 양가 중에 한쪽 집안이 대역죄로 멸문을 당할 경우, 연좌되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들이나 딸을 법적으로 이혼시키는 일도 있었다.
■ 일방적인 아내 버리기
요즘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혼을 법적으로는 이이(離異)라 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처(棄妻), 출처(出妻), 기별(棄別) 등의 말이 쓰였던 점으로도 어느 정도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혼이라는 말은 지아비가 아내를 버리고 내쫓는 행위였던 것이다. 역모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내가 지아비를 고발하면, 지아비 죄의 유무를 불문하고 고발한 아내를 교수형에 처한다고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칠거지악이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아들을 못 낳는 것, 음란한 것, 투기하는 것, 고질적인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벽이 있는 것으로, 도대체 이 일곱 가지 경우에 들지 않는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니 남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이혼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쉽지 않았다. 세조 때 전 순안 현감 강폭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를 둘이나 내쫓았다 하여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고 의금부에 끌려가 문초를 받은 일도 있다.
일반 평민들은 나라에서 관여하지 않아 이혼이 자유로웠지만 사대부 가문의 이혼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다. 양반이 이혼을 하려면 사헌부에 고발하거나 예조에 문서를 올려 이혼신청을 한 다음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조선왕조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이혼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혼문제는 왕과 대신들이 합석한 자리에서 중국의 대명률 (大明律)등을 참고로 하여 판례를 만들곤 하였다.
마치며...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혼인제도를 통해 가족을 형성하는 계기로서 또 가족의 지속성을 위해서 혼례를 소중이 여기고 성대히 거행하며 예서에 충실히 따르도록 한 당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오늘날에 들어와서 서구의 새로운 문화사회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 의례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남자가 여자와 인연을 맺고 육례를 거쳐 대례식을 치러야만 비로소 부부가 될 수 있었던 옛사람들의 혼례 의식을 단순히 번거롭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쉽게 만나고 싫다는 이유 하나로 금방 헤어져 버리는 오늘날 부부의 모습에서, 만남과 확인을 중히 여긴 옛 조상들의 정신을 되새겨 보며 이상으로 조선시대 혼인제도에 대한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한국의 관혼상제-장철수, 집문당, 1995 p.72~73.
조선의 관혼상제-김종혁, 중심, 2002. p.53~72
결혼문화와 예절-배영기, 학문사, 1994 p.101~107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2-정연식, 청년사, 2001. p.162~177
여성과 성문화로 본 조선사회, 조선의 성 풍속-정성희, 가람기획, 2003. p.1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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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06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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