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부부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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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시 부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Ⅱ.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의미
1. 개념
2. 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 특히 원고
3.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협의가 성립된 경우

Ⅲ. 재산분할청구과 위자료청구와의 관계
1. 청산적 요소
2. 부양적 요소
3. 위자료적 요소

Ⅳ.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2. 특유재산
3. 퇴직금, 연금
4. 보험금, 손해배상, 근로자산업재해보상
5. 전문학위, 증서, 면허 등
6. 채무
7. 제3자 명의의 재산

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1. 청구권자
2. 협의에 의한 분할
3. 법원에 의한 분할

Ⅵ. 행사기간

본문내용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설을 취하고 있다. 대판 2000. 5. 2. 2000스13
(4) 지급방법
(가) 금전분할
대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을 일방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분할방식과,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재산을 분할 산정된 각자의 몫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할분배하는 현물분할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방의 단독소유로 되어있는 재산을 쌍방의 공유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대판 1997. 7.22. 96므318
금전 급부의 경우 일시불로 하느냐 분할불로 하느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일시불이 압도적으로 많다.
(나) 분할대상에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포함된 경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판 1994.12.2. 선고 94므1072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1. 사실관계
이 사건 원심은, 원·피고의 혼인 중 공동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으로서 분당구 소재 아파트와 이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증권 예수금 및 주식, 은행예금, 보험금 등, 일반재산에 대한 원고의 분할비율을 40%로 정하고, 서울 송파구 송파동소재 주택 2층 1호 등 임차건물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한빛은행 및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김형준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은 금산실업의 영업관련 재산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10%로 정하여, 각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된 액수에 약간 못미치는 금 6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수로 정하였다.
2. 대법원 판결요지
[1]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일반론을 설시하면서 따라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2] 이어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심은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대부분의 채무를 영업관련 재산으로 분류한 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게 된 영업관련 재산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10%라는 낮은 비율을 정함으로써 결국 적극재산이 남도록 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재산분할액수를 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원심이 영업관련 재산이라고 분류한 재산 중 서울 송파구 송파동소재 주택 2층 1호에는 종전에 원·피고가 거주하였다가 현재는 피고의 형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것으로서, 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산들을 영업관련 재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 사이에서 형성된 대부분의 재산은 피고가 금산실업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가사, 육아 외에 위 공장에서 미싱 일을 하고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등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영업관련 재산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10%라는 낮은 분할비율을 정한 조치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5) 가집행선고의 허용여부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6)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효과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Ⅵ.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써 소멸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 3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7536 판결
참 고 문 헌
저 자
서 명
발행년도
고창현
김용한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0
이경희
가족법
2001
이화숙
비교부부재산관계법
2000
한봉희
월간고시 1990년 3월호
199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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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6.11.11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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