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해체사건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국제그룹 해체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2) 국제그룹 해체 과정과 당시 기업의 재무상황

3)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

4) 최종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1)국제그룹 해체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5공화국의 숱한 파문과 의혹을 남겼던 국제그룹 해체는 그 과정과 배경이 의문에 가려진 채 5공화국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제그룹 해체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당시에 벌어졌던 의문들이 다시 수면위로 오르게 된 것이다. 즉 국제그룹의 공중분해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권력 독단적 결정이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 배경이 결코 경제적 판단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들어나게 된 것이다.
1993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의 다수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정부가 국제그룹해체를 위하여 행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양정모) 기업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결정은 법치주의의 의미를 명백히 선언하고 법 앞의 평등, 시장경제질서의 의미를 확립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의 공권력이 사기업인 은행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그 경영에 가부장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 즉 자생력만 마비시키는 것이며 시장경제원리에의 적응력을 위축시킬 뿐이므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제119조 제1항(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의 규정과는 합치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사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여 힘으로 이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소정의 개인기업의 자유와 경영권 불간섭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다.공권력의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예측 가능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이는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고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법률상 근거 없는 공권력의 행사는 법치국가적 절차를 어긴 것이며 또 법률상 무 권한의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였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의 파생인 자의금지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다.
  • 가격무료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11.19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37276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