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2) 경찰직무로서 위험방지임무
(3) 위험방지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2) 경찰직무로서 위험방지임무
(3) 위험방지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본문내용
입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형사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과 질서교란자의 책임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단지 객관적 구성요건들의 급박한 구체화가 전제된다.
사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경찰개입 가능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노숙자를 안전한 장소에 숙영시키기
② 민법상의 청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절차상 책임 있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성명 및 체류장소 확인과 같은 신원확인
③ 임대인의 담보권 보호(임차인이 지불해야할 집세가 밀려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확보해 놓아야할 때), 임대인의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적어도 그 다음날 구법원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긴급한 조치로서 경찰의 보충적 도움이 필요하다.
④ 점거된 가옥을 비워주기: 위험에 처한 보호법익이 문제가 될 때, 가옥 소유권자의 소유권(예를 들면 독일형법 제123조 가옥의 평온방해금지)과 같은 법규범이 지속적인 침해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가옥에서의 퇴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손괴에 대한 위험성과 전기절도의 가능성 등이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퇴거명령을 통한 경찰개입은 형사범 추적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주거의 평온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즉 위험방지 조치이다. 물론 이후에 주거권자는 위반자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차량의 주차: 공공 도로에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다른 차량 때문에, 그 결과 그 운전자가 다른 방향으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경찰은 출발명령을 통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또한 견인조치를 통하여 계속되는 도로교통법상의 금지위반을 저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⑥ 자살방지를 위한 경찰개입: 오늘날 자살행위의 저지는 경찰임무에 속한다. 이전에는 사권보호 차원의 경찰개입이 자살기도자 보호에 이바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 이바지 했다. 오늘날 자살기도를 저지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로서, 즉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직무가 되었다.
이러한 사권보호와 관련된 경찰개입에 대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권리가 있는 자의 위임이나 적어도 동의는 있어야 한다.
법원에 의한 적시의 보호가 불가능할 때이다.
법률적으로 예견된 법집행의 무효화 혹은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등이다.
사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경찰개입 가능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노숙자를 안전한 장소에 숙영시키기
② 민법상의 청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절차상 책임 있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성명 및 체류장소 확인과 같은 신원확인
③ 임대인의 담보권 보호(임차인이 지불해야할 집세가 밀려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확보해 놓아야할 때), 임대인의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적어도 그 다음날 구법원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긴급한 조치로서 경찰의 보충적 도움이 필요하다.
④ 점거된 가옥을 비워주기: 위험에 처한 보호법익이 문제가 될 때, 가옥 소유권자의 소유권(예를 들면 독일형법 제123조 가옥의 평온방해금지)과 같은 법규범이 지속적인 침해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가옥에서의 퇴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손괴에 대한 위험성과 전기절도의 가능성 등이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퇴거명령을 통한 경찰개입은 형사범 추적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주거의 평온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즉 위험방지 조치이다. 물론 이후에 주거권자는 위반자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차량의 주차: 공공 도로에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다른 차량 때문에, 그 결과 그 운전자가 다른 방향으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경찰은 출발명령을 통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또한 견인조치를 통하여 계속되는 도로교통법상의 금지위반을 저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⑥ 자살방지를 위한 경찰개입: 오늘날 자살행위의 저지는 경찰임무에 속한다. 이전에는 사권보호 차원의 경찰개입이 자살기도자 보호에 이바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 이바지 했다. 오늘날 자살기도를 저지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로서, 즉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직무가 되었다.
이러한 사권보호와 관련된 경찰개입에 대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권리가 있는 자의 위임이나 적어도 동의는 있어야 한다.
법원에 의한 적시의 보호가 불가능할 때이다.
법률적으로 예견된 법집행의 무효화 혹은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등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경찰개혁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경찰행정론)
- 경찰과 경찰학
- [경찰학개론]경찰조직에 대해서
- [경찰윤리론] 경찰공직윤리 확립에 관하여
- [지역사회경찰활동론] 지역 중심 경찰활동의 개념과 적용원리
- <사회적 자본과 경찰활동>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경찰활동의 이해 및 사회적 자본과...
- [경찰관료제 Police Bureaucracy] 관료제의 개념과 경찰관료제의 의의와 특성(특징)
- 경찰공무원의 승진(Promotion),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제도
- 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임용 - 경찰공무원의 모집과 채용
- 경찰조직(警察組織 / police organization)의 이념 (경찰조직 이념의 의의와 내용, 이념간의 ...
- 경찰조직(Police Organization)의 전산과 통신(경찰의 전산망과 통신망, 범죄신고 즉응체제)
- [비교경찰제도론] 독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