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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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
(2) 경찰직무로서 위험방지임무
(3) 위험방지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본문내용

입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형사범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과 질서교란자의 책임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단지 객관적 구성요건들의 급박한 구체화가 전제된다.
사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경찰개입 가능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노숙자를 안전한 장소에 숙영시키기
② 민법상의 청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절차상 책임 있는 특별한 사람에 대한 성명 및 체류장소 확인과 같은 신원확인
③ 임대인의 담보권 보호(임차인이 지불해야할 집세가 밀려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확보해 놓아야할 때), 임대인의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적어도 그 다음날 구법원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긴급한 조치로서 경찰의 보충적 도움이 필요하다.
④ 점거된 가옥을 비워주기: 위험에 처한 보호법익이 문제가 될 때, 가옥 소유권자의 소유권(예를 들면 독일형법 제123조 가옥의 평온방해금지)과 같은 법규범이 지속적인 침해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가옥에서의 퇴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손괴에 대한 위험성과 전기절도의 가능성 등이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퇴거명령을 통한 경찰개입은 형사범 추적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주거의 평온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즉 위험방지 조치이다. 물론 이후에 주거권자는 위반자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차량의 주차: 공공 도로에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다른 차량 때문에, 그 결과 그 운전자가 다른 방향으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때, 경찰은 출발명령을 통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또한 견인조치를 통하여 계속되는 도로교통법상의 금지위반을 저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⑥ 자살방지를 위한 경찰개입: 오늘날 자살행위의 저지는 경찰임무에 속한다. 이전에는 사권보호 차원의 경찰개입이 자살기도자 보호에 이바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 이바지 했다. 오늘날 자살기도를 저지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로서, 즉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직무가 되었다.
이러한 사권보호와 관련된 경찰개입에 대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권리가 있는 자의 위임이나 적어도 동의는 있어야 한다.
법원에 의한 적시의 보호가 불가능할 때이다.
법률적으로 예견된 법집행의 무효화 혹은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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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1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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