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선한)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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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착한(선한)사마리아인 법 제정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기원

Ⅲ.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개념과 의의

Ⅳ.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적용범위 및 세부조항

Ⅴ. 「착한 사마리아인 법」관련 국내외 입법현황

Ⅵ. 「착한 사마리아인 법」제정과 관련한 입법 논쟁

Ⅶ. 결 언

본문내용

즘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인신 매매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나아가 상부상조의 공동체 사회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하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1) ‘구조 기피자에게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않음
(양심에 맡김)
손해의
일부 배상
벌금형에
처함
징역에 처함
독일
42%
16%
20%
22%
오스트리아
62%
5%
18%
15%
미국
75%
8%
18%
15%
한국
63%
18%
10%
9%
(설문2)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조를 기피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설문3)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법적 의무라고 생각하는가?’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한국
설문 2
37%
39%
44%
35%
설문 3
86%
26%
16%
12%
한스 자이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대체로 사람들은 도와 주는 행동이 법적 의무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다. 또 법이 있건 없건 개인의 행동에는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구조 불이행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이젤 교수가 시카고 법과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설문 결과를 인용
.
Ⅶ. 결 언
사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의사와 열사가 적지 않았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더욱 그러하였다. 임진왜란이나 일제 강점하에서 의사는 더욱 많이 출연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 일신과 안일을 초개같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런데 왜 이런 자랑스런 의인의 행렬이 우리시대에 와서 “가뭄에 콩 나듯” 하고 말았는가?
그 의사들의 종말과 그 유족들의 현실을 더듬어보면 해답이 저절로 찾아진다. 독립운동 했던 자손은 거지가 되고 친일분자들의 자손은 부와 권세를 한 몸에 누렸던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던 이들이 자식을 제대로 공부시켰을 리 없고 상속시킬 재산이 남을 리도 없었다. 그 사이 친일부역자들은 거부를 모으고 자식을 공부시켰으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해방이 되어 독재권력 하에서 영화를 누린 사람과 그에 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줄을 지켜 서 있다가는 손해보기 일쑤였다. 세상은 새치기 잘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이익이 돌아가곤 하였다. 작은 정의가 지켜질 때 큰 정의도 지켜지게 마련이다.
이같이 우리 사회에 의인이나 열사가 대량으로 생겨날 수 있는 분위기를 우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가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절로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대체 지키고 싶지 않은 사회, 부닥치는 이웃들이 밉게만 느껴지는 세상에서 남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자신을 희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사회는 아마도 의인이 이미 필요 없는 사회인지도 모른다.
이런 의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근본 이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의 생명존중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은 우리 사회의 지상의 가치임을 재확인케 해야 한다.
신성한 인권으로서 국민의 생존권보장은 무엇보다 앞서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의지가 전제된 후 이 법을 엄격히 시행해 나간다면 불의의 재해로부터 인명을 구조하는 의무가 일반화되어 갈 것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참 고 자 료
성서이야기 4 신약편 중, 이누카이 미치코/이원두(1997)
국가와 종교, 현대사상사, 최종고(1983)
우수연구과제선집, 중앙소방학교(1999)
착한 사마리아인 법, 교육과학사, 최종고(1990)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편, 「형법」(1990)
“중국 형법 중의 인권 보호”, 비교형사법학 특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하계국제학술대회
Code pnal, Dalloz(1996)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의원 유인태(2005)
악법은 법이 아니다, 프레스 21, 박원순(2000)형법해석학에 있어서 법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에 관한 연구, 신영한
韓國刑法과 「나쁜 사마리아인」의 制裁問題, 김일수
刑法의 限界에 관한 연구 : 倫理와의 關係를 중심으로, 이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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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11.23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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