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찰의 전 ․ 의경 제도 폐지논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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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경찰의 전 ․ 의경 제도 폐지논란과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의경 관련 법제의 검토
1. 전의경제도의 법적 근거
2. 전투경찰제도의 기원과 도입배경

Ⅲ. 외국의 전의경 유사조직 운영실태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Ⅳ. 전의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전투경찰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2. 전투경찰제도의 폐지논의에 대한 검토
3. 집회 시위와 인권
4. 전의경인권문제에 대한 검토
5. 전의경의 자질 부족
6. 전투경찰 용어/조직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이원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전경과 의경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가의 문제이다. 물론 의경제도를 추가로 신설한 것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경이나 의경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은 유사하다. 시위상황이 발생하면 시위진압출동을 나가거나 상황이 없으면 방범순찰, 기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병역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의 경우 위헌적 소지를 없애고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전경의 전환복무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무경찰제도로 단일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개정을 통해 ‘전투’라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용어사용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 이미지가 담겨있는 용어로의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의무경찰대설치법이라든지 치안보조경찰대설치법 등 봉사경찰로서의 이미지가 풍기는 용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투경찰대설치법의 폐지내지 감축과 관련하여 대테러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찰인력충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전쟁과 간첩침투 등의 전통적인 교란수단보다는 대규모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폭파 등 테러에 의한 치안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경비경찰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위에서 한국경찰의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중심으로 전의경의 역할과 운용상의 문제점, 법적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전의경의 인권상황 등을 통하여 전의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우리 한국의 경우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치안업무수행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시위진압과 방범순찰, 시설경비 등에 동원되는 등 정규경찰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전의경이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복무되는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병역의무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이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경의 전환복무제도는 헌법상의 위헌적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둘째, 전투경찰인원의 감축과 폐지에 대한 경찰청 의견의 타당성과 효과적인 대체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방자원의 감소에 따라 대체복무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치안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일선치안현장은 정규경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의경의 단계적 감소와 아울러 정규경찰인력의 점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의경을 통한 시위대응 방식에 시위대나 일반 국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분명 시위대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따라서 평화적 적법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회시위에는 엄정한 대처를 하여 기본권과 공권력 사이의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군복무를 대신하여 복무를 하고 있는 전의경의 인권적 상황에 대한 검토와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이었다. 전의경의 인권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미흡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정감사자료, 경찰청이 발행하는 경찰통계연감 등을 볼 때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상황은 군조직과 비교하여 더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위진압현장에서 진압과정에서의 부상과 과중한 스트레스, 휴식시간의 부족, 내무환경의 열악 등 악조건 속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의경의 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기간요원, 전의경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의 마련, 복무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의경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인권침해가 문제시되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치안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일선치안현장은 정규경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전의경의 단계적 감소와 아울러 정규경찰인력의 점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투경찰제도에서 전의경조직의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와 전투경찰순경에서 ‘전투’라는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전의경조직의 감축내지 폐지에 따른 역할변화로서 대테러임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비경찰의 확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의경 조직은 현실적으로 치안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의경조직의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대테러임무와 국가재난상황 등의 임무수행을 하는 정복경찰로 구성된 경비경찰조직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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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사고예방:자살과 자해,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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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추미애 의원), 2004.
대한변협진상조사단, 부안사태 관련 진상보고서,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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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로앤비, http://lawn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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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5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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