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적근거
Ⅱ.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용어의 사용
Ⅲ. 기능
Ⅳ. 구성
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Ⅶ. Q&A
Ⅱ. ‘사회복지협의체’라는 용어의 사용
Ⅲ. 기능
Ⅳ. 구성
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Ⅵ.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Ⅶ. Q&A
본문내용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정될 때에서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차원에서, 조직의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참여자의 차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개별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단위의 연계 및 협력은 장기적으로 해당 조직의 서비스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겠으나 당장은 추가적인 업무를 증가시켜 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역 및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은 중요하다. 지역 및 조직의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조직 내 개인 실무자들의 활동은 당연히 장려될 것이고 업무로 인한 시간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의 복지와 관련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당분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 등도 그 관계를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총 재원도 어느 수준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의 존재가 발전적인 것이기보다는 갈등을 야기하고 소진을 가져오게 된다. 우선 복지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조정을 시작으로 다른 부처 소관의 위원회 등도 장기적으로 부처간 조정이나 지역단위의 조정작업을 거쳐 하나의 힘으로 묶여야 할 것이다.
⑤ 지역사회 복지관련 정보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관련 정보를 전산화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복지관련 협력을 수행하게 될 때, 필요한 정보의 이동을 빠르게 하고 관계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게 하며 결국 내실이 있는 협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전산화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수정보완되며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각종 조사 및 기록양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정보 전산화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 사업 중 하나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전국적인 적용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는 관계자에게 ID가 제공되고 관계된 전문가 이외의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여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보장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전산화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이라는 윤리적인 측면과 정보의 부분적 개방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이 조화롭게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의와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보건, 기타 관련 실무자 뿐 아니라 관계 기관의 대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협의체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시기 이전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Q&A
①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관계
* 사회복지사무소는 공공부문의 복지전달체계의 한 축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수요자와 공급자,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즉, 사회복지사무소장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도 사회복지사무소의 중간관리자 또는 실무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단위로 구성, 운영되는 지역사회협의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 관련 예산의 확보와 지원,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지원,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협의,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협력 등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② 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시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2005년 7월부터 각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9개 시·군·구와 2001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했던 15개 시·군·구는 2004년 하반기부터 구성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연계, 자원의 동원, 서비스 및 자원의 조정 등 실질적인 연계·협력업무도 수행합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즉, 지역 내의 사회복지·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기관 대표자,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속으로 두는 실무협의체에는 각 기관단체의 실무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사회복지사무소 소속의 한 기구인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두는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 내 민간·공공의 보건복지분야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03.7)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지역사회복지 협의기구입니다.
지역사회의 개별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단위의 연계 및 협력은 장기적으로 해당 조직의 서비스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겠으나 당장은 추가적인 업무를 증가시켜 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역 및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은 중요하다. 지역 및 조직의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조직 내 개인 실무자들의 활동은 당연히 장려될 것이고 업무로 인한 시간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④ 지역사회의 복지와 관련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당분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 등도 그 관계를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총 재원도 어느 수준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조직들의 존재가 발전적인 것이기보다는 갈등을 야기하고 소진을 가져오게 된다. 우선 복지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조정을 시작으로 다른 부처 소관의 위원회 등도 장기적으로 부처간 조정이나 지역단위의 조정작업을 거쳐 하나의 힘으로 묶여야 할 것이다.
⑤ 지역사회 복지관련 정보의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지관련 정보를 전산화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복지관련 협력을 수행하게 될 때, 필요한 정보의 이동을 빠르게 하고 관계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게 하며 결국 내실이 있는 협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전산화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수정보완되며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각종 조사 및 기록양식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정보 전산화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 사업 중 하나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전국적인 적용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는 관계자에게 ID가 제공되고 관계된 전문가 이외의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여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보장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전산화는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이라는 윤리적인 측면과 정보의 부분적 개방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이 조화롭게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의와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 보건, 기타 관련 실무자 뿐 아니라 관계 기관의 대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협의체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시기 이전에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Ⅶ. Q&A
① 사회복지사무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관계
* 사회복지사무소는 공공부문의 복지전달체계의 한 축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수요자와 공급자,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무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 즉, 사회복지사무소장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도 사회복지사무소의 중간관리자 또는 실무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단위로 구성, 운영되는 지역사회협의체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 관련 예산의 확보와 지원,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지원,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협의, 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협력 등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실시합니다.
② 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시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2005년 7월부터 각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9개 시·군·구와 2001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했던 15개 시·군·구는 2004년 하반기부터 구성해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연계, 자원의 동원, 서비스 및 자원의 조정 등 실질적인 연계·협력업무도 수행합니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즉, 지역 내의 사회복지·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기관 대표자,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속으로 두는 실무협의체에는 각 기관단체의 실무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사회복지사무소 소속의 한 기구인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두는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 내 민간·공공의 보건복지분야 연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던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2003.7)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지역사회복지 협의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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