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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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序論

제2장 雙務契約의 意義 및 特質
I. 雙務契約의 意義
II. 雙務契約의 특질(牽連性)
1. 成立상의 牽連性
2. 履行상의 牽連 性
3. 存續상의 牽連性
4. 기타 -債務不履行과 解除權간의 牽連性

제3장 同時履行의 抗辯權
I.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意義
II. 履行상의 牽連性에 관한 입법태도
III. 留置權과의 區別
1. 法的 性質의 차이
2. 發生上의 차이
3. 法的效果의 차이
4. 消滅의 차이
IV.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適用
1. 準用規定
2. 類推適用
V. 民法 제536조에 의한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成立要件
1. 對價的 意味 있는 債務의 존재
2. 상대방의 債務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채무의 履行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VI.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效力
1. 行使와 그 時期
2. 裁判上의 效果
3.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존재의 效果

제4장 危險負擔
I. 意義
1. 雙務契約에 있어서 적용되는 개념
2. 後發的 不能의 문제
II. 危險負擔에 대한 이론구성
1. 債務者主義
2. 債權者主義
3. 所有者主義
III. 民法上의 雙務契約의 危險負擔
1. 債務者 危險負擔(제537조)
1) 요건
2) 효과
3) 일부불능의 경우
2. 債權者 危險負擔(제538조)
1) 채권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사유의 발생
2) 이행지체의 경우
3) 채무자의 이익 반환(제538조제2항)

제5장 結論

본문내용

것이 로마법의 원칙이었다.
所有者主義
손해는 소유자가 받는다는 원칙에 의하여 물건의 상실·훼손 당시에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부터 채권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주의이다. 영국에서는 상품판매법(1893년)이래로, 이러한 입장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民法上의 雙務契約의 危險負擔 민법 제537조 및 제538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들 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05. 2. 18. 2003두3734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민법 제537조의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債務者 危險負擔(제537조) 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고, 당사자 쌍방에게 소멸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
효과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의 청구권도 잃는다.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미 이행했다고 한다면, 목적소멸에 의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741조), 이행불능을 모르고 반대급부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비채변제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제742조). 또한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다면, 반대급부의 이행을 한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일부불능의 경우
일부 불능인 경우에는 불능부분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도 소멸한다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불능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불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債權者 危險負擔(제538조)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사유의 발생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발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발생의 크기를 따져서 채무자가 책임이 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채권자가 큰 경우에는 제538조에 의하여 해결을 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고용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판 1991.12.13, 90 다 18999 ; 판결 2002. 5. 31. 2000다18127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권자주의가 적용되고,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익 반환(제538조제2항)
채무자는 채권자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에 의하여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結論
계약이 성립하고 일반적인 효력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쌍방의 채무가 병존관계에 있는 이른바 견련성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기에 일반적인 법률효과 외에 특수한 법률효과가 인정된다.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제537조 및 제538조의 위험부담제도가 그것이다. 이 두 제도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의 조화로운 해석상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견련관계에서 나오는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입법태도는 살펴본 바와 같이 약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이행제공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동시이행을 주장하도록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평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쌍무계약 외의 사항도 동시이행을 유추적용하고 있으나, 공평의 원칙을 더욱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약간 모순된 태도라고 생각이 든다.
위험부담에 관한 우리 민법의 태도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일반적 원칙으로 채무자주의를 따르고 있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주의를 따르고 있다. 구민법이 채권자주의가 일반원칙이었던 것에 반해 지금의 이러한 태도는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윤직, 제6판 채권각론, 박영사, 2000
김상용, 개정판 채권각론, 법문사, 2003
한삼인, 알기 쉬운 생활민법(하), 엑스퍼트월드, 2005
한삼인, 새롭게 쓴 판례민법, 법률행정연구원, 2003
김형배, 제4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정진명 “계약해제의 연혁과 법리에 관한 소고 ”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2003
김용담 “쌍무계약의 무효 취소와 부당이득”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1983
김증한 “쌍무계약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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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9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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