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에서의 방송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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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미 FTA 에서의 방송 관련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序

2.本
1)FTA
(1)의미
(2)한미FTA를 체결하려는 이유
2)쟁점사항
(1)미국측의 요구
(2)핵심 쟁점
(3)분야에 따른 입장 차이
①기술 선택권
②외국 지분 제한과 방송 쿼터
③지적 재산권 보호
④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개방
⑤KOBACO 해체
3)찬·반 입장
(1)정부의 기술 선택권
(2)통신 및 케이블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3)방송통신 융합관련 쟁점
(4)지적재산권 보호기간 관련 쟁점
(5)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미디어렙 도입

본문내용

적, 사회적 맥락에 맞게 시행이 되어야만 한다. 한미 FTA가 체결이 될 경우,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한국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의 기술, 지식과 문화 정책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문화적인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FTA와 같은 국제협정에서 다루어질 의제가 아니며, 한미FTA 협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거대 문화기업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의약품 특허를 강화할 경우, 약값은 당연히 폭등할 것이다. 치료제가 있어도 높은 가격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저작권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사회적비용의 상승과 함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높으며, 정부 관료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분야에서 한미FTA 협상을 잘해야 약 3,500억 원의 피해, 못하면 약 1조 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저작권보호기간을 연장할 경우 향후 20년간 2,0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은행도 한국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할 경우, 미국은 19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보는 대신 한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5)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미디어렙 도입
▲찬성
- 지역민방, 군소 라디오, 인터넷 등 독립언론 몰락
미국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매번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독점판매를 지적하며 끈질기게 KOBACO 해체를 주장해왔다. 한국 정부도 이번 한미FTA 서비스 개방 유보안에 KOBACO를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개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KOBACO는 시청률 높은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집중될 수 있는 광고 물량을 중소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등, 미디어 광고가 극단적인 상업주의로만 흐르지 않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으로부터의 방송프로그램 독립', '여론의 다양성'과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KOBACO인 것이다. 이러한 KOBACO는 문제점 또한 안고 있는데,
첫째, 광고판매대행시장에서 경쟁의 압력이 없으므로 각종 내부 비효율과 광고대행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
둘째, 판매대행사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끼워팔기, 광고강매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대행수수료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광고주인 기업입장에서 과도한 유통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넷째, 방송광고료가 수급의 원리가 아닌 소위 공익요소를 고려해 결정됨으로써 광고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가 발생하여 광고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다음과 같은 KOBACO의 문제점은 이미 제기되어 왔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는 KOBACO의 독점력을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하려 노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2001 공정거래백서 제2편 [구조조정 추진]
제 6 장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혁
라.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진입제한
문화관광부(안)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을 공민영 영업영역으로 구분하고, KBSMBCEBS의 방송광고판매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대행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토록 하였다. 이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의 경쟁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으며, 2001년 1월부터 공민영 영업영역 구분을 폐지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송개혁위원회의 결정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각 방송사가 공영민영 구분없이 자기가 원하는 미디어렙을 스스로 선택하여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토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00.12.22일 규제개혁위원회는 민영미디어렙의 설립 허가제를 2년 일몰제(2년 일몰제후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로 하고, 유효경쟁이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의 민영미디어렙을 허가토록 권고하였으며, 공영방송에 대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판매대행 지정규정을 삭제하고, 미디어렙의 대행수수료는 15% 상한선만 명시하고 방송사와 미디어렙의 자율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2001.1.9일 문화관광부가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방송광고 대행시장의 경쟁도입은 2001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미디어렙을 도입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 할수 있겠다.
선정성, 폭력성 등 방송의 질 저하 문제는 심의제도와 시청자 집단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광고료 인상우려도 경쟁체제의 도입이 왜곡된 가격구조를 시정하여 광고시장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률적인 광고료 규제로 상대적으로 고평가 된 심야시간 또는 비인기프로그램의 광고료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기프로그램 광고료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방송사가 직접 영업하거나 민영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는 네덜란드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반대
‘한미 FTA 협상에서 KOBACO 문제의 이슈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10월 16일 제네바에서 긴급히 열린 정부조달분과 4차 협상에서 미국은 국내 공기업 중 KOBACO와 EBS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음이 밝혀졌다.
정부는 이번 한미FTA 협상의 한국 정부 측 유보안에 KOBACO 및 미디어랩 시장을 넣지 않았다. 이는 무조건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개방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수세적으로 미리 포기하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남.
방송광고시장 개방 시, 한국의 지상파방송, 특히 EBS와 지역방송, 라디오방송 등은 물론이고 신문 등 여타 매체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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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6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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