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무역정책 사례와 내용(쿼터, VER, OMA, 수출보조금, 세이프가드, 덤핑, 상계관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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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례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타이어에 대해 3년 동안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해에는 35%, 두번째 해에는 30%, 두번째 해에는 2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는 4%만 부과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산 타이어가 지나치게 저가로 수입되면서 미국내 타이어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업계 주장을 정부가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내 타이어제조업체들을 포괄하는 미국 철강노조는 올해 초, 중국산 타이어 수입규모가 지난 2004년 대비 3배 가량 늘어나 5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국내 산업을 보호해 달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출된 중국산 타이어는 모두 46만 개로, 총 2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번에 부과된 관세비율은 당초 미 연방무역위원회가 건의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 연방무역위원회는 첫해 55%, 두번째 해 45%, 세번째 해 35%의 반덤핑관세를 건의한 바 있다.
7)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상계관세란 제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한다. 보조금 지원이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보조금이 자국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고 상대국의 경쟁 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계관세는 해당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부과된다. 상계관세는 GATT체제의 동경라운드에서 타결된 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강화된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약(Subsidiaries-countervailing duty code)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
사례
: 2010년 4월 28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산 닭고기의 경쟁력 하락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때문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 닭고기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조사에 응한 기업은 보조금 비율에 따라 3.8%-11.2%의 관세를 부과하고,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31.4%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농산품에 대한 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여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상계관세 부과 결정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최종 정책실행에 착수하게 된다. 28일 신화망(新華網)은 "미국 닭고기 수출업체들은 자국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보증금을 중국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미국 정부가 자국 닭고기 업체에 지원하는 옥수수, 콩 등 닭 사료 보조금으로 인해 계육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산 닭고기 업체들의 중국시장 내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최종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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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29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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