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 FTA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한미FTA 주요 협상결과 1

Ⅱ.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기대효과 3

1. 거시경제적 효과

2. 산업별 영향

Ⅲ.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방향 7

Ⅳ. 부문별 보완대책 8

1. 농업 부문

2. 수산업 부문

3. 제조업․서비스업 부문

Ⅴ. 부문별 대외진출 확대 지원방안 14

Ⅵ. 향후 추진계획 17

본문내용

마찰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 반덤핑상계관세로 인한 피해규모('80~'05) : 373억불 (대미 수출액의 6.8%)
ㅇ 또한 신속반출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관련 지원시스템을 조기 구축
2. 서비스업
□ 전문직 자격상호인정 및 비자쿼터 확보 추진으로 고급 인적자원의 대미 진출 및 교류 확대 지원
□ 美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
* 美 조달시장 규모(약 340조원, ’04년)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제화를 적극 지원
ㅇ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기능 활성화
ㅇ 해외진출 규제완화 T/F(팀장 : 금융정책심의관) 운영
ㅇ 현지진출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 및 다자 금융협상 적극 추진
* 한ASEAN FTA, 한중 FTA, WTO DDA 협상 등
□ 한류의 지속확대를 위한 문화컨텐츠 해외마케팅 전개
ㅇ 코리아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종합지원 강화
* 현재 : LA, 북경 2개소→ 상해등으로 추가 확대 예정
ㅇ 문화컨텐츠 수출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3. 농수산업
□ 농축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가공 자금 융자 및 수출 물류비 지원
□ 수출유망 수산물 품목에 대한 유통체계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광고판촉정보제공 지원 등
Ⅵ. 향후 추진계획
1. 국내보완대책 향후 추진계획
◇ 정밀 영향분석 실시 : 협상타결 직후
□ ’07.4월말까지 관계부처별로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부문별 정밀한 영향분석을 실시→객관성신뢰성 있는 영향분석 결과 도출
◇ 국내보완대책 구체화 : 협정문 서명시(’07.6.29)까지
□ 농업수산업 등 영향분석 결과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피해보전 방안을 관계부처별로 마련
ㅇ 피해예상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도 병행 수립
□ 제조업서비스업 부문은 대체로 피해가 없으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지원방안(무역조정종합대책) 마련
ㅇ 필요시 방송통신의약품 등 시장이 개방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
⇒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정부안 확정
2. 세부 추진일정
추진 일정
필요 조치
’07년 4월
◇ 세부 항목별 정밀 영향 분석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TF구성(재경부, 산자부, 노동부)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구성운영
◇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07년 6월까지
◇ 농수산업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
◇『무역조정종합대책』마련
ㅇ 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
ㅇ 고용안정 지원방안 등 포함
※ 필요시 방송통신의약품 등 시장개방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마련
’07년 중
◇ ‘FTA농어업특별법령’ 개정(농수산업)
ㅇ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기간 등 결정
◇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개정
◇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지원센터에『FTA신속지원팀』설치
◇『부문별 대외진출 확대 지원 방안』 마련 추진
별첨1
FTA농어업특별법 주요 내용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대상품목
소득보전직불
(법 제5조,
시행령 제2~6조)
ㅇ수입량 증가로 인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하락폭의 80% 수준 소득보전
* 농업 :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의 80%
* 수산업 : 세부기준 마련 필요
ㅇ‘10년까지 한시운영,
대상품목은 농림·해수부장관이 고시
·농업 :시설포도, 키위
·수산업 : 고시 없음
폐업지원
(법 제6조,
시행령 제7~12조)
ㅇ농업 : 폐업(양도)시 과거 3개년간(1년)의 순수입액 보상
ㅇ수산업 :
【면허어업】 평균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격
【허가ㆍ신고어업】폐업시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격
ㅇ‘08년까지 한시운영,
대상품목은 농림·해수부장관이 고시
·농업 :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수산업 : 고시 없음
경쟁력
제고사업
(법 제4조,
시행령 제1조의2)
ㅇ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지원
* 농림·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
제한 없음
기 타
①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법 제7조)
ㅇ가격급등락 우려 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의 수매비축 및 가공 지원
제한 없음
②농수산물
가공업지원
(법 제8조)
ㅇ협정이행으로 매출 급감하는 가공업체에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제한 없음
별첨2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업전환지원제도 개요
무역조정지원제도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제도
근거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07.4.29시행)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06.9.4 시행)
◇ 기업
원인
FTA체결이행에 따른
수입품 증가
외부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존 사업부문의 경쟁력 약화
대상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5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확대 예정(’07년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요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매출액 25%이상 감소)
동종상품의 수입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3년이상 영위
상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
전환대상 업종 또는 품목의
매출액 비중이 35% 이상이며 가장 높을 것
지원
내용
정보제공
법무회계 상담 지원
단기경영자금, 경쟁력확보
자금(설비투자 등) 융자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구조조정 절차 간소화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전환자금 융자
유휴설비 매각 및 알선 지원
공장입지 지원, 양도세 감면 등
◇ 근로자
대상

요건
무역조정기업 및 납품기업
(매출액 20%이상)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30%이상 감소)
사업전환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령상 전직 등 지원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고용보험법령상 전직 등 지원
재취업 교육
신규진출업종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키워드

국가안보론,   국가,   FTA,   정책,   군사학,   군사,   나라사랑,   애국심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0.12.29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577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