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4공통] 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운영하고 있다. 그 전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즈음 관세에 대한 필요성과 관세의 효율적 운영 방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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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4공통] 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운영하고 있다. 그 전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즈음 관세에 대한 필요성과 관세의 효율적 운영 방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2. 한국의 FTA 추진배경

3. 국제적 FTA 체결⋅운영에 따른 우리나라 전망
 1) 경제적 측면
 2) 안보적 측면
 3) 사회문화적 측면

4. 국제적 FTA 체결⋅운영에 따른 관세에 대한 필요성

5. 국제적 FTA 체결⋅운영에 따른 관세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관세동맹
 2) 관세부채 및 과징금 추징 협력
 3) 관세환급제도의 개선
 4) 추징에 관한 납세정보의 제공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정 및 품목분류에 참조케 하면 추징 사유발생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관당국이 공식적인 업무로 취급하기에는 인력이 소요 되겠지만, 예를 들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민간기관에 자료(특정의 개인적인 사항 삭제)를 공급하여 매주 게재토록 하면 될 것이므로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다.
6. 나의 의견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 추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 간의 합의하에 포괄 범위가 다양해질 수 있다.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관세를 갑작스럽게 완전히 철폐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5년, 10년 또는 1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FTA가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예외 품목으로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관세 및 무역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FTA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철폐 뿐 아니라 금융, 통신, 교육, 의료, 시청각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에서도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협상 당사국간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꾀한다. FTA 협상의 투자 분과에서는 상대국에게 투자 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여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정부조달 시장은 매우 규모가 큰 투자가 될 수 있으나 여러 장벽으로 인해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쉽다. FTA는 협상 당사국끼리의 정부조달 시장을 일부 또는 완전 개방함으로써 양국에게 실질적 투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자국 물품이 외국에서 아무런 특허권이나 상품권 등 지재권이 보호되지 않고 도용되거나 위조된다면 아무리 수출이 잘되어도 소용이 없다. FTA에서 지식재산권 분과가 빠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FTA 당사국끼리는 세이프 가드 및 반덤핑 조치를 상호 면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을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NTB)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기술 규정 및 표준,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검사 등이 포함된다.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은 물품의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안전 및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존재한다. 그러나 각 국가는 기술 규정 및 표준(standards)에 관하여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표준 제도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 및 표준 조치 규정을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에 FTA 협상에서는 각 당사국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조치 규정과 적합성 판정 절차를 인정하되 이것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하게 된다. 위생 및 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자국의 위생 및 검역 조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FTA 당사국끼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FTA 협정문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운영하고 있다. 그 전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즈음 관세에 대한 필요성과 관세의 효율적 운영 방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정액환급제도의 경우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한 관세액과 관계없이 수출물품별로 평균개념에 의하여 국산원재료 사용한 만큼에 환급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수입원재료를 대체할, 원재료가 국내 없는 경우 관세환급시까지 자금부담을 감수해야하고, 수입원재료보다 국산원재료가 가격 또는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수입원재료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관세환급이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수입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제조가공후 수출한후에 납부한 수입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을 받는 개별환급제도의 경우 관세율이 0%인 품목이 증가하고,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등에서 수입후 제조, 가공후 그대로 수입통관절차 없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제도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또는 FAT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결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납부관세에 대해 환급받을 목적이 없어지게 된다.
참고문헌
오 윤, 국제조세법론, 한국학술정보, 2011.
이경근 외,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 2011.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2004.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2003.
이택헌,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경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정호성 외, 한국의 기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6.
김형주, 지역무역협정(R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이종익 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해설, 도서출판 협동문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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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5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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