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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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환신용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괄

Ⅱ. 貨換信用狀

본문내용

되고, 신용장에 표시된 출발공항과 도착공항이 기재되기만 하면 물품의 수령지나 최종목적지가 달라도 상관 없다.
(6)육상·내수로운송서류(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 운송일시 및 운송구간이 스탬프 등에 의해 표시되고, 본선적재의 기재가 요구되지 않고 단지 화물수령의 사실만 기재되면 되고, 환적금지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7)우편운송서류(Post Transport Document)
- 우편운송서류는 견본 등 소액의 물품에 대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소포나 DHL 등 민간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송부하고 이들로부터 운송증명으로 받은 영수증 등을 말한다. 우편수취증의 수리요건은 스탬프 등으로 접수일자와 장소를 명시하고, 선적을 위해 물품이 수취되었다는 문언이 표기되고, 신용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나아가 특급배달증명서에는 배달인의 명칭이 기재되고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
- 보험회사, 보험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해야 하며, 원본의 전부가 제시되어야 하고, 보험중개인이 발행한 보험인수증은 거절되지만 보험증명서 또는 확정통지서는 수리되며, 보험서류상의 담보가 운송서류에 표시된 선적일, 수탁일, 발송일보다 더 늦게 되어서는 안되며, 보험서류상의 통화는 신용장상의 표시통화와 동일하고, 부보금액은 상업송장금액의 110%이어야 한다.
5.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은 어떠한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물품의 명칭, 규격, 단가, 금액 등 신용장거래의 내용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신용장거래에서 반드시 그 제출이 요구되는 기본서류의 하나이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업송장의 적격요건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서명은 요구되지 않고,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되어서는 안되며, 상업송장상의 물품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엄격히 일치해야 한다.
제 7 절 特殊한 信用狀
1. 확인신용장
- 확인신용장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 대해 신용장대금의 지급 등을 확인하는 문언을 삽입한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에 확인을 하게 되면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확인은행과 개설은행은 不眞正連帶責任關係에 있게 된다.(UCP 9.b)
2. 양도신용장
- 양도신용장은 수익자(제1수익자)가 개설은행 또는 양도은행에 대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다른 수익자(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에 기한 지급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3. 연쇄신용장
- 연쇄신용장은 상계신용장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최종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중간적인 상인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용되는 신용장이다.
4. 회전신용장
- 수출거래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전신용장이 이용된다. 회전신용장은 보통 일정기간과 일정한 한도액, 그리고 일정한 횟수의 제한하에서 개설된다.
5. 선대신용장
- 선대신용장은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으로 하여금 선적서류가 제시되기 전에 미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문언이 삽입된 신용장이다.
제 8 절 輸出代行 : 信用狀의 讓渡
1. 수출대행과 신용장의 양도
- 수출대행이란, 국내의 매도인이 외국의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내법의 규정상 적법하게 수출할 수 없거나 자금조달의 편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다른 무역업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거나 그 무역업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그 무역업자 명의로 예약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출대행은 대외무역법의 전신이었던 무역거래법이 수출입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무역관행이었다.
현재에 와서는 무역업 등록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구태어 남의 명의를 빌려 수출할 필요성은 감소되었지만 군소 수출자들로서는 수출절차상의 부담을 덜고 무역금융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수출대행을 이용하고 있어 여전히 무역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
2. 법적 성질
(1)위임
- 일반적인 수출대행은 어떤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 委託者의 요청으로 대행자가 자기명의로 수출절차를 경유하거나 대금회수사무를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수출실적 및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위임이라고 할 수 있다.
(2)명의대여
- 단순대행의 경우, 특히 수출이행을 위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대행자의 명의를 빌려 위탁자가 직접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송인·보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행자는 명의대여자라고 하겠다.
(3)이행과 수령보조
- 대행자는 위탁자의 위임을 받고 위탁자와 매수인 사이의 국제매매이행에 관여하여 자기명의로 수출절차를 이행하고 대금회수를 하여 줌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고 대금수령을 보조하는 일종의 이행 및 수령보조자이다.
3. 수출대행자의 지위
(1)운송인·보험자에 대한 지위
- 일반적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자가 위탁자의 부탁을 받고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게 되며, 이 때 대행자는 운송인·보험자에 대하여 송하인 또는 보험계약자의 지위에서 권리와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단순대행의 경우에는 대행자는 운송인이나 보험자에 대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매입은행·개설은행에 대한 지위
- 수술대행은 신용장의 양도에 따른 것이므로 양수인인 대행자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장의 수익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3)매수인에 대한 지위
- 대행자는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아니고 위탁자가 매도인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인 수출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매도인인 위탁자가 매수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 이당연하다.
1)일반적 대행에서 대행자의 매도인 지위를 인정한 판례 - 대판 1993.11.23, 92다13103 및 1992.8.14, 91다30613
2)단순대행에서 대행자의 매도인의 지위를 부인한 판례 - 대판 1991.7.26, 90다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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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9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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