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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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정신보건법의 성격과 근본취지

Ⅱ. 정신보건법의 법적지위
1)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2)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3) 의료법과의 관계

Ⅲ. 정신보건법의 연혁
1) 법안형성과정
2) 법 개정

Ⅳ. 2005년 7차 개정안 분석
1) 총론
2) 책임주체
3) 정신보건시설
4) 정신보건전문인력
5)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6) 치료 및 사회복귀서비스
7) 위원회
8) 재정
9) 권익보호

Ⅴ.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기관과 정신 의료기관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중심으로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실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스비스체계의 위축을 가져다주어 지역사회전달체계의 왜소화, 단순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정신의료비용의 막대한 증가를 초래하지만 그 비 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할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정신보건법 개정의 추진방향)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
① 비자발적 입원의 자동해제
현행법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등 과같이 본인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입원에 대하여 보호의무자의 청구, 정신의 료기관의 요청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등의 절차를 거쳐서 퇴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퇴원과 정에서도 당사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정신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권침해의 요소가 매우 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발적 입원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는 입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원이 자동해제가 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퇴원 후 다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②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면접심사제 도입
극히 예외적으로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그 심사절차는 현행의 서면심사가 아 니라 면접심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 31조는 다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만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서면심사를 통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제 31조는 면접심사도 없이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구금하는 근거조항이 반인권적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관에 의한 대면적 상태의 재판에 의해 구금되고 있는 재소자보다 더욱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 의료 그리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의료법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교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해석상 정신보건법은 제 1조의 목적 규정이 이 법은 환자를 주대상으로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예방,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한정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적 성격은 사회복귀사업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이 법의 사회복지사업법적 성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의 주요대상에 대한 용어를 정신장애인으로 수정하고 사업내용의 규정을 의료 및 사회복귀가 아니라 ‘의료 및 보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이 법을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법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단지 병원으로부터의 퇴원 후 사회복귀에만 국한된 정신장애인의 복지문제를 다양한 일상생활의 지원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3) 정신보건사업의 공공성 강화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서 시작되는 문제로 ‘정신보건센터 위탁규정’은 정신보건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신보건센터에 부여된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및 상담과 진료, 사회복귀훈련 기타 사례관리 등과 같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과 조정이라는 센터기능의 특성과 정신보건센터의 위탁운영제도의 특성이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지역사회정신보건자원의 기획, 조정, 배치와 같은 간접서비스를 주로 하도록 설정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장애인재활을 위한 주간보호사업과 같은 직접서비스를 주요 업무로 수행함으로써, 사회복귀시설과의 기능 및 역할 갈등이 발생하고 정신보건자원의 중복과 같은 비효율과 낭비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정신보건자원의 계획, 조정역할을 수행해야할 정신보건센터가 사회복귀시설과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게 함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조정기능 부재의 상태를 가져오며 정신보건센터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 정신보건센터의 장기입원 감시자 역할부재의 원인은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센터 운영주체 설정에 관한 정책적 오류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제도에 의해 센터를 주로 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센터는 정신병원의 장기입원을 감시할 수 없도록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간 병원은 병상가동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위탁되어진 정신보건센터가 정신병원의 장기입원과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문제이다.
현재 논의 중인 입법대안은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위탁규정을 폐지하자는 입장과 정신병원에만 위탁을 금지하자는 입장이 있다. 또 다른 견해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건, 복지, 고용, 체육 등과 같은 전반적인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정신보건센터를 폐지하는 방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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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현황>,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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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4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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