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용보험이란?----------------------------------------2
2.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2
3. 고용보험법의 연혁-----------------------------------2
4. 고용보험법의 목적-----------------------------------3
5. 고용보험법의 특성-----------------------------------3
6. 고용보험법의 구체적 내용-----------------------3~16
1) 적용대상------------------------------------------4~5
2) 사업체계 및 급여종류와 내용-----------------5~12
3) 재원조달----------------------------------------13~14
4) 전달체계-------------------------------------------14
5) 권리구제---------------------------------------- 14
6) 보험관계의 소멸-------------------------------14~15
7) 벌칙---------------------------------------------15~16
7.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6~17
2.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2
3. 고용보험법의 연혁-----------------------------------2
4. 고용보험법의 목적-----------------------------------3
5. 고용보험법의 특성-----------------------------------3
6. 고용보험법의 구체적 내용-----------------------3~16
1) 적용대상------------------------------------------4~5
2) 사업체계 및 급여종류와 내용-----------------5~12
3) 재원조달----------------------------------------13~14
4) 전달체계-------------------------------------------14
5) 권리구제---------------------------------------- 14
6) 보험관계의 소멸-------------------------------14~15
7) 벌칙---------------------------------------------15~16
7.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6~17
본문내용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면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경우.2006.사회복지 법제 강좌론.MJ미디어 311:7~13), (동법 제116조)
기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법 제117조)
제11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도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4.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5.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6.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도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8조제3항에 다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도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③제87조에 다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도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다른 과탤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보험사업 관련 단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의 형성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은 그동안 정부독점형적 성격을 띠었다. 즉, 중앙정부(노동부)-지방청-고용안정사무소로 연결되는 수직적 행정조직구조 등 모든 관련 업무의 정부독점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차원(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고용보험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고,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등 다른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간에 중복 또는 누락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노사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결여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정이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이들 파트너들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완, 개선 및 강화
(1) 모든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적용체계와 관리체계의 정비
이전직, 실업 상태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고용안정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체계의 이동이 유연하도록 피보험자 개인별로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거나 확보조치로 전환
기업차원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실질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훈련경비 뿐 아니라 생산성 손실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용안정사업의 다양화 및 강화
(1) 해고 대신 고용참여적인 고용조정을 위한 사업주지원 강화
사업주 지원으로 고용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해고 대신 고용참여적인 고용조정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비용을 절감시켜 주어야 한다. 또 근로시간수를 조정하는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방식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사업의 강화
특히 고령자 임금보전문제가 중요한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해 재직자급여를 고령자까지 확대하여 고령자의 낮아진 임금을 보조해 주는 법적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고용안정사업의 평가를 고용안정사업에 반영
고용안정사업이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서비스 전달과정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과정평가, 영향평가, 비용효과분석을 체계화하여 이 결과를 익년도 관련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황인옥, 남일재, 양정화 (2003).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옥희,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2007).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김 경우 (2006). 사회복지 법제 강좌론. MJ미디어
김광병 외. (2006). 사회복지 법제론. 창지사
참고 사이트
고용보험 http://www.ei.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기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법 제117조)
제117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도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4.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5.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6.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도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08조제3항에 다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도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자
③제87조에 다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도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다른 과탤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용보험사업 관련 단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의 형성
우리나라 고용보험사업은 그동안 정부독점형적 성격을 띠었다. 즉, 중앙정부(노동부)-지방청-고용안정사무소로 연결되는 수직적 행정조직구조 등 모든 관련 업무의 정부독점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차원(고용안정센터)에서는 지역설정에 맞게 고용보험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고,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자체 등 다른 관계 기관이 제공하는 사업간에 중복 또는 누락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노사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결여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정이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이들 파트너들이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완, 개선 및 강화
(1) 모든 근로자를 포괄할 수 있는 적용체계와 관리체계의 정비
이전직, 실업 상태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고용안정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체계의 이동이 유연하도록 피보험자 개인별로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법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거나 확보조치로 전환
기업차원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실질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훈련경비 뿐 아니라 생산성 손실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용안정사업의 다양화 및 강화
(1) 해고 대신 고용참여적인 고용조정을 위한 사업주지원 강화
사업주 지원으로 고용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해고 대신 고용참여적인 고용조정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비용을 절감시켜 주어야 한다. 또 근로시간수를 조정하는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방식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사업의 강화
특히 고령자 임금보전문제가 중요한데,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해 재직자급여를 고령자까지 확대하여 고령자의 낮아진 임금을 보조해 주는 법적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고용안정사업의 평가를 고용안정사업에 반영
고용안정사업이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서비스 전달과정을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과정평가, 영향평가, 비용효과분석을 체계화하여 이 결과를 익년도 관련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황인옥, 남일재, 양정화 (2003).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옥희,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2007).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김 경우 (2006). 사회복지 법제 강좌론. MJ미디어
김광병 외. (2006). 사회복지 법제론. 창지사
참고 사이트
고용보험 http://www.ei.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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