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개선][기업][지배구조][한국기업]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과 개선실태 평가 고찰(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소와 유형,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 평가)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개선][기업][지배구조][한국기업]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과 개선실태 평가 고찰(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소와 유형,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소와 유형

Ⅲ.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향

Ⅳ.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 평가
1. 총평
2. 부문별 개선실태 평가
1) 소수 주주권의 행사
2) 사외이사제의 운영
3)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성
4)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5) 공시 및 IR의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79.8%, (채권금융기관 추천) 4.5%, (기관투자가 추천) 1.7%, (기타) 9.6%
대형 상장법인을 제외하고는 전체이사의 1/4에 불과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에 한계
사외이사의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도 사외이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제약
사외이사의 직업별 분포(%) : (경영인) 32.54, (교수 및 연구원) 20.22, (은행원 등 금융인) 15.93, (변호사) 9.39, (회계사?세무사) 7.9, (언론인) 1.36, (전직 공무원) 6.19, (기타) 6.47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사내이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비율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도 증가
LG전자의 경우 총 12명의 이사중 사외이사 4인은 그대로 두고 사내이사를 8명에서 4명으로 감축(감축된 이사는 비등기 이사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라는 미국식 시스템을 지향하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 이사의 직무범위나 책임에 대한 법규제는 일본법제를 차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명백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무와 책임에 있어 사내이사와 구별되는 특징이 없음
“뿌리 깊은 오너중심의 경영풍토”도 사외이사제의 정착을 제약하는 요인
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대형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증권거래법)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정착되는 추세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기업외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
반면,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합의체(board) 방식”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소수의 견해가 무시될 가능성 상존
상법상 감사의 주체는 감사위원회이고 감사는 그 구성원에 지나지 않음
3)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성
그룹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10대 그룹, %) : (98) 6.86 → (99) 5.94 → (00) 4.34
법적 책임이 없는 총수?회장 등의 경영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차원의 기획조정실?회장실 등을 폐지
4) 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이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증가
2001년 6월말 현재,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인 13개 기업집단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대상업체수 : 국내 274개사, 해외 333개사 등 총 607개사
회계감사가 엄격해져 1998년 이후 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 비중이 크게 증가
(사례1) : 삼일회계법인은 현대건설의 2000년도 회계감사 과정에서 해외건설공사대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을 회사측 주장(20%)보다 높은 50%로 설정하고 자본잠식으로 판정
(사례2) : 쌍용자동차는 쌍용양회가 제기한 735억원 이상의 소송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판정을 받음
그러나, 대우계열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기업의 분식회계와 이를 묵인하는 감사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
5) 공시 및 IR의 강화
불성시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노력으로 불성시 공시비율이 급감 추세
총공시건수 대비 불성시공시 비율 : (98) 1.26 → (99) 0.99 → (00) 0.56
불성실공시의 유형별 발생건수(98년~01.상반기)는 공시불이행 146건(64.6%), 공시번복 55건(24.3%) 및 공시변경 25건(11.1%)으로 공시불이행이 가장 많음
양적으로는 불성실 공시비율이 급감하였으나 금융시장에서주가조작 등을 위한 허위공시는 근절되지 않음
허위공시의 대표적 유형은 외자유치, 합병, 지분관련 호재성 루머 유포 등으로 나타남
(사례) : G사는 00.12.16 인터넷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프리챌 지분 41%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한달 후 시너지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M&A 발표를 철회
투자유치,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긴요한 IR(Investor Relations)도 CEO의 인식부족?실적의 과대포장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
이에 따라 기업의 비전제시 실패, 불신감 확산, 리스크 관리 곤란 등 많은 문제가 발생
Ⅴ. 결론
우리나라의 기업은 所有와 經營이 뚜렷이 분리되지 못해 支配株主인 經營者가 기업을 지배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배주주인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인 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한 過剩投資 및 過誤投資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자가 소액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업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보다는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에 의해 선임된 경영자의 獨斷?獨占經營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社外理事 선임을 의무화하는 한편 少額株主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이사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理事會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少額株主運動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한 주가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신용평가의 질을 높이는 등 市場規律機能을 강화하여 시장을 통한 기업경영의 평가기능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은행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관투자가의 牽制機能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銀行이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은행 자체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政府와 최고경영자인 銀行長의 독점경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일반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긴요하며, 관련 下部構造의 완벽한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장 선임시 외부의 간여소지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여 責任經營體制를 확립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報償體系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가격5,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01.16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876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