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의 윤리성] 재무정보의 중요성과 자발적 공시, 기업공개와 내부자거래, 지배구조의 윤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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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의 윤리성] 재무정보의 중요성과 자발적 공시, 기업공개와 내부자거래, 지배구조의 윤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무관리의 윤리성

Ⅰ. 재무정보의 중요성

Ⅱ. 재무정보의 자발적 공시

Ⅲ. 기업공개와 내부자거래

Ⅳ. 지배구조의 윤리성

1. 지배구조의 등장배경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 주주의 가치보호
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증대
2. 지배구조의 중요성
3.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형성
가) 지배주주의 자의적 소비문제
나) 지배주주의 이전거래
다) 지배주주의 과대한 경영권보호
라) 지배주주의 자의적 투자
마) 지배주주의 규제방법

본문내용

소비문제, (2) 그룹 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의 이전거래의 문제, (3) 경영권 보호문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가) 지배주주의 자의적 소비문제
지배주주의 자의적 소비(perk consumption)란 지배주주가 절대적 지배력을 확보한 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특수한 목적 또는 사적 취미를 위하여 일반주주들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투자 또는 이익분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기업들은 주식의 대중화로 한 회사의 주주의 수가 대단히 많고 전문경영자의 능력이 비교적 잘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그룹들은 대주주의 주식지분을 (본인 소유분, 본인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 소유분 및 계열회사 지분 포함)이 42%~68% 정도이고 평균 47%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하에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지배주주는 '회장'의 위치에서 기업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기업의 실무는 전문경영인을 사장(대표이사)으로 임명하여 관장케 하고 그래서 지배주주는 실무적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특수한 지배구조로 되어 있다.
지배주주의 자의적 소비(perk consumption)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몇 가지 유형의 예를 든다면 회사 돈으로 거대한 기념관을 건설한다든지, 그룹회장의 관심과 개인적 사정에 따라 축구를 좋아하여 축구후원회에 거액을 기부한다든지, 그림을 좋아하여 그림에 많은 지출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소비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배주주의 과대한 자의적 소비는 자본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경제적 효율을 지키려는 전문경영자에 의해 이사회결의를 통한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의 비경제적 활동을 우려하여 노동자들은 취업을 꺼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이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감시, 통제기구가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배주주의 자의적 소비문제와 도덕적 판단을 당사자의 윤리적 가치기준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 지배주주의 이전거래
지배주주는 막강한 영향을 바탕으로 일반주주에게는 불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홍길동 씨는 동아주식회사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고, 이 회사에 납품하는 하청업체 대암주식회사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대암주식회사에 정상가격 단가 10,000원인 부품 10,000개를 동아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홍길동 씨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암주식회사는 이 부품을 단가 12,000원에 납품하도록 하고, 동아주식회사는 이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홍길동 씨가 6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보게 되고, 동아주식회사의 일반주주들은 6백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 정상거래 단가 : 10,000 x 10,000개=100,000,000원
* 이전거래 단가 : 12,000 x 10,000개=120,000,000원
[대암주식회사의 초과이익]
12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원
* 이익분배 :
* 홍길동 : 20,000,000 x 60% = 12,000,000원
* 일반주주 : 20,000,000 X 40% = 8,000,000원
[동아주식회사의 초과손실]
100,000,000원 -120,000,000원 = -20,000,000원
* 손실배분 :
* 홍길동 : -20,000,000원x 30% =-6,000,000원
* 일반주주 : -20,000,000원 x 70% =-14,000,000원
* 손익합계 :
* 홍길동 : 12,000,000(이익)-6,000,000(손실)=순이익 6,000,000원
* 일반주주 : 8,000,000원(이익)-14,000,000(손실)= 순손실 6,000,000원
(다) 지배주주의 과대한 경영권보호
일반적으로 대주주들은 경영권의 침해를 우려하여 증자나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공개촉진법이나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경영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대량주식소유를 제한하고, 공개매수를 제한하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제한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질서유지권 한도를 부여하여 현재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권 침해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발행도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의결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1%의 배당을 더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경영권의 보효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 지배주주의 자의적 투자
지배주주가 회사자금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거나 자의적으로 경영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마) 지배주주의 규제방법
지배주주의 자의적인 결정권이 기업의 손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배주주의 경영독주를 막고 일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비율의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를 선임하는 '사외중역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의 소유주(또는 지배주주)의 가족이나 지배주주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회사임원을 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그 결과 이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배주주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기도 전에 거액의 정치적 기부금 헌납을 약속하거나, 거액의 개인적 비용을 계열사에 떠맡기는 등과 같은 자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주주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신규상장기업에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3년에 상법을 개정하여 감사 중 1명은 사외감사라야 하고, 사외감사의 자격요건에 취임 전 최근 5년간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사 중 1/4은 사외이사로 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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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5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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