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경영투명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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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회계제도의 선진화
1. 회계정보의 중요성
2.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투명성 저해요인
3.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4. 기업회계기준의 선진화
1) 회계기준의 국제화 방안
2) 금융기관의 보유주식평가손 회계처리
3)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
4) 결합재무제표 도입
5) 세법 등 관련 규정과의 조화
6) 회계처리 기준의 일관성 제고
5. 외부감사에 관한 규제감독제도의 선진화
6. 회계기준설정체제의 선진화 : 연구조사기능의 강화 등

Ⅲ.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및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1. 기업공시제도의 개선
2.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본문내용

수 있다.
(6) 기업의 공시에 대한 사회적 제재 강화 유도
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사회적 제재 강화
→ 불성실공시법인의 경우 금융·증권시장에서 소외되도록 하여 주가하락은 물론 자 금조달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소송은 기업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과 같은 고도의 신용사회에서 불성실공시로 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 회적 제재이다. 즉, 기업 이미지의 손상으로 금융시장과 증시에서 소외됨으로써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② 요조치사항
→ 증권, 금융기관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유도한다.
(7) 기업의 자발적 공시 유도
① 기업설명회제도(IR) 활성화
② 자율공시관련 면책조항(safe harbor rule)고려
→ 자율적 공시는 기업의 의견, 예측 기타 주관적 평가 등의 정보(소위 말하는 소프 트 정보)를 포함하므로 기업의 남용에 의한 폐해는 억제해야 하겠지만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공시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미국에서는 매출, 순이익, 배당의 측정 및 향후 영업전망 등을 경영자가 자발 적으로 공시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나 선의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이로 인한 법적인 제재를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③ 요조치사항
→ 기업설명회(IR)시 공시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공시인 경우 기업이 면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 신용평가의 공신력 제고
1) 신용평가제도의 의의
① 신용평가제도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전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신용 도(원리금 적기상환 가능성)에 대해 평가를 받고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호화된 신용평가결과를 유가증권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현행제도
① 85년 9월에 신용평가제도 도입이후 현재 3개 평가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증권감 독원)
→ 한국신용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② 복수평가제 시행
→ ’91년 단수평가에서 ’94년 7월부터 복수평가제로 전환한다.
→ 기업어음, 무보증회사채 발행 기업은 의무적으로 복수 평가등급을 취득한다.
⇒ 평가사간 수주경쟁완화, 영업결손 탈피, 평가사간 질적경쟁 유도 효과가 있다.
③ 발행적격제도 폐지 발표
→ 재경원은 ’97.7 기업어음에 대하여 발행적격제도의 폐지를 발표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종금사, 증권사,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에 대하여만 할인을 하고 있다.
④ 공시 현황
→ 신용평가 결과를 종금협회, 증권거래소에 송부하고 있다.
→ 종금협회는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종금사에 공시하고,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 지에 게재한다.
3) 현행제도의 문제점
① 평가사간 위상경쟁 지속
→ 등급이용자의 평가기관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부재하다.
→ 발행기업은 등급, 평가절차의 간편성 위주로 평가사를 선정한다.
→ 평가사는 외형 위주(평가건수, 평가수입)의 위상경쟁이 불가피하다.
o 평가등급의 하방경직,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
o 발행사 우위구조로 인하여 정상적 평가절차수행이 곤란하다.
② 발행사의 우위구조
→ 현재는 기업어음과 무보증회사채로만 구성된 협소한 시장에서 평가기관들끼리 경 쟁하는 취약한 수지구조 하에서 발행회사의 자료제출 소홀, 원하는 등급 제시요구 및 평가자의 경영진 면담 곤란 등을 겪고 있다.
③ 평가사 수지구조 취약
→ 단수평가에서 복수평가로 평가수수료 수입확대로 평가기관의 적자구조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최근 보증기관의 보증료 덤핑으로 무보증채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 고 있다.
4) 개선방안
(1) 신용평가기관의 질적향상 도모
① 신용평가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신용평가회사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여 신용평가사의 주요주주가 발행 인 수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해당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불용한다.
→ 등급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개선 : 개별, 연결, 결합 재무제표의 연계 분석과 비재 무적 요소를 평가한다. (경영진, 경영전략,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구조 등 고려)
→ 외국 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출에 대비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의 질 제고가 시 급하다.
② 신용평가업의 진입장벽 해소
→ 현재 30억 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설립시 자본금제한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강구 된다.
③ 부실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제재의 대폭적 강화
㉠ 신용평가의 부실에 대한 제재를 시장기능에 맡김과 동시에 감독기관의 감독기능 을 강화한다.
→ 부도율 공시 강화로 신용평가사의 차별화 유도 및 벌점제도를 강화한다.
㉡ 미국의 경우 SEC는 지정된 신용평가사가 명백한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시장에서 신인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발행회사의 우위구조를 해소
→ 일부배정제를 실시한다. (발행기업의 평가사 선택권 일부 인정)
→ 즉 복수평가기관 선정시 1개는 발행사, 1개는 인수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선정하 는 방식을 도입한다.
(2) 신용평가결과 공시 및 이용도 제고
① 신용평가등급의 활용 활성화
→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완목적의 신용등급활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다른 금리결정요인이 동일할 경우 유가증권 인수중개기관이 신용평가등급을 금리 차 등의 중요 요소로 심사하도록 유도한다.
② 평가대상 증권의 확대
→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보증부사채를 평가 대상화한다.
→ 보증채규모의 확대 및 보증기관들의 신용위험 증대와 함께 보증채의 상환확실성 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 금융기관간 신용도 차별화를 전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보증기관의 신용등 급까지 포함하여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 신용도가 불량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지급보증을 억제한다.
(선진국의 경우 보증사채를 포함한 모든 사채 평가)
③ 수시공시의 활성화
→ 투자자에게 발행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에 대한 수시평가의 활성화가 요구된 다.
→ 분기보고서 및 기업공시의 적시성 제고와 함께 수시공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④ 평가결과 공시 확대
→ 종금협회, 증권거래소 뿐 아니라 증권업협회, 은행연합회 등에도 평가결과를 송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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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9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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