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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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교정복지의 개념

Ⅲ. 교정복지의 의의

Ⅳ.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2. 보호처분제도
3. 갱생보호제도
4. 소년자원보호제도

Ⅴ. 결 론

Ⅵ. 제 언

Ⅶ. 청송 교도소 방문기
1. 기관 소개
2. 조직 및 구성
3. 일상 생활
4. 교도소의 규모 - 수용인원
5. 교정 프로그램
6. 방문 소감

※참고문헌

『 부 록 』- 용어를 통한 처분과 처벌과정의 이해

본문내용

.
함정수사(陷穽搜査)
지능범 따위를 체포할 때 수사기관이 속임수나 계략을 만들어 범인을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잡는 방법.
2. 심리 재란 단계
이 단계는 법원의 판사가 경찰서 장 혹은 검사가 송치 혹은 검사가 송치 혹은 기소한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때 보호사건에 대해 심리라 하고, 형사사건은 재판이라 한다.
감치명령(監置命令)
법정 안에서 소란행위로 법정 분위기를 해친 자른 2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거나, 혹은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처벌로 이는 ‘대법원 예규’에 의한 것이다. 최근 호출기나 휴대전화기 사용자들로 인하여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레가 늘어나자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들에게도 1996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구류(拘留)
자유형의 한 가지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범죄인을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여 자유를 속박하는 형벌로 주로 즉결심판에서 적용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拘束令狀實質審査制)
형식적인 서면심사와 지나치게 기 구속기간, 그리고 긴급구속의 남용을 막고자 판사의 적극적이고 인권보호적인 활동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판사가 피의자의 요청으로 그의 구속이 마땅한가 아니한가를 심사하는 일.
금고(禁錮)
자유형으로,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가두고 강제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
무죄공시제(無罪公示制)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신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일간지에 판결 취지를 공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법과 대법원 예규 등에 의하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판결공시를 물어 원하는 경우 공시해야 한다.
보석(保釋)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피고인의 질병 때문에 형사피고인을 잠시 풀어 주는 것으로 금보석과 병보석이 있다.
보호처분(保護處分)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비행을 범했거나 비행을 범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 보호처분의 유형은 1호처분부터 7호처분으로 나뉘는데, 1호처분은 소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2호처분은 6일간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16세 이상의 고년에게는 5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다. 4호처분은 사회 내의 비수 용처부과 시설수용처분 사이에 있는 중간적 처분이라 할 수 있는 데, 교호시설에 6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내리는 처붕\ㄴ이고, 7호처분은 가장 엄한 처벌로 6개월 이상 소년원에 수용한는 처분이다.
상고(上古)
제 2심 판결에 대한 상소로 2심 이후에는 대법원이 주로 상고 법원 이 죄는데, 예외적으로 원심판결이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와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를 비약상고 라 한다.
상고심사제(上告審査制)
무익한 상고남발을 억제하고 인권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판사가 심사하는 제도
상소(上訴)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다시 심리를 청구하는 일로, 종류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다. 상소에는 특별히 정하는 기간이 있는데 항소나 항고는 7일, 즉시항고는 3일이며, 민사사건은 14일이다.
선고유예(宣告猶豫)
범죄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결의 선고를 일정한 기간 동안 미루어 공소제기가 소멸되도록 하는 것으로 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적용된다.
소년심판규칙(少年審判規則)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 방법원장이 소년자원보호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식사건(略式事件)
약식제판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재판하여 형을 내리는 특별한 형사사건.
인정신문(認定訊問)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족,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가정에 관한 분쟁은 인간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법정에 대립시키지 않고 가사조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기회를 우선 보장한 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심판한다는 원칙.
집행유예(執行猶豫)
유죄판결을 내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보류하며,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며 stjs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형벌.
피고인(被告人)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구속피고인과 불구속피고인으로 구분한다.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상급법원에 하는 상소로 재항고까지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을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정거인 채택결정, 변론절차의 결정, 보석결정과 같은 가볍고 절차적인 사항들이 있다.
3. 보호교정 단계
이 단계는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이 법원의 처분과 처벌에 따라 수용시설 혹은 가정에서 정해진 통제를 받는 과정이다.
가석방(假釋放)
자유형의 형집행 중 형기만료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 조건은 형기의 1/3이상 경과한 자로 범죄의 질이 양호한자로 규정하고,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부여할 수 있다.
계호(戒護)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도명령하며, 안전과 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진압배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敎誨)
수형자를 선량한 사회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덕성을 함양하고 정신감화를 통해 인격도야와 재활을 촉진하려는 교화의 수단을 말한다.
구치감(拘置監)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재판 혹은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교정시설로 검찰청사 내에 있으나 관리책임은 해당 구치소장 혹은 교도소장에게 있다.
귀휴제도(歸休制度)
교정시설에 구금중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소장의 권한으로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대동유아(帶同乳兒)
교정시설에 신입 혹은 부녀가 만 18개월에 미달하여 함께 입소한 아이를 말한다.
수용자(需用者)
특별히 교정시설에 갇혀 잇는 재소자를 말한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로 구분해야 한다.
수형자(受刑者)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재소자중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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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8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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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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