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스크린쿼터][한국영화][영화산업]한국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사례 중심)(스크린쿼터제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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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영화산업][스크린쿼터][한국영화][영화산업]한국영화산업과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사례 중심)(스크린쿼터제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영화보호책으로서 스크린쿼터제

Ⅲ.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Ⅳ. 한미투자협정

Ⅴ.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국제사회

Ⅵ. 한국 영화산업의 시장상황
1. 한국영화산업 규모
2. 영화산업 인프라의 비약적 발전 내부환경
3. 외부적 환경

Ⅶ.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문화중심적 규제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스페인
4. 캐나다
5. 다른 국가들

Ⅷ. 스크린쿼터제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제 운영현황
2. 외국사례와의 비교
3.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Ⅸ.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
1. 스크린 쿼터제 총괄
2. 한국영화 상영현황

Ⅹ. 결론

본문내용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물론 여기에는 아동용 영화나 텔레비전 상영용은 제외된다.
Ⅷ. 스크린쿼터제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제 운영현황
스크린쿼터제는 1966년 제 2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름.
스크린쿼터제 내용: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는 연간 상영일수의 2/5이상 한국영화 상영
스크린쿼터제의 목적: 선진 외국영화의 무차별 국내시장 잠식에 대응 한국영화진흥 육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한국영화상영기회 확보
의무상영일수는 20일(군 및 10만 이하 시는 40일) 경감할 수 있으며, 또한 흥행통계의 관건인 관람권 발매의 전국통합전산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에 참여할 경우 20일 범위의 경감 가능 조항, 그리고 성수기에 한국영화 상영시 20일 경감 가능 조항, 그러나 어느 경우를 포함하든 총 경감일수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시행령에 포함시키게 됨으로써 실제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로 줄어들었음.
일부 나라에서는 스크린쿼터제 위반시 어떤 벌칙조항도 없는 경우와는 달리 우리 경우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상에 의무상영일수 미달일 경우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을, 의무상영일수 미달 범위가 20일 초과시에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을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공연법 상에는 한국영화 상영을 신고한 뒤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토록 되어 있음.
2. 외국사례와의 비교
현재 10개의 국가가 스크린쿼터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 의무일수 등에서 국가마다 다양하게 운영하고 되고 있음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키스탄만이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며 그중 한국이 엄격하게 스크린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인도, 중국, 스리랑카 등의 국가들은 수입영화 편수를 제한하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음.
3.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한국영화에 대한 최소 상영기회 확보문제
최근 3년 동안 한국영화 평균 상영 일수를 보면, 2000년 107.2일(34.8%), 2001년 143.2일(44.0%), 2002년 147.2일(47.7%)등을 기록하고 있음.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자국 영화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일본, 프랑스, 한국뿐임.
상영된 한국영화내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문제(장르별, 국적별 다양성은 제외)
2000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35%임. 35%점유율 중 상위 5편 한국영화가 58%를 차지.
2001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44%임. 44%점유율 중 상위 7편 한국영화가 약 65%를 차지.(5편은 53%
2002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47%임. 47%점유율 중 상위 5편 한국영화가 약 33%를 차지.
극장주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
1994년 6월 극장경영자가 한국영화상영의무제를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한 바 있음.
Ⅸ. 한국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와의 상관관계
우리나라에 스크린쿼터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66년 영화법 제 2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였다.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30호로 전문개정된 영화법 및 영화법시행령에는 국산영화를 연간 6편 이상 상영하되 총상영일수는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이후 스크린쿼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 차례에 걸친 영화법 개정을 거치면서 여러번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영화법을 대체하여 1996년에 제정된 영화진흥법 및 영화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1년 중 2/5일 이상, 즉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1. 스크린 쿼터제 총괄
2004년 평균 의무일수는 99.2일인데, 전국 극장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는 170일로 의무일수를 평균 70.8일 초과(공연신고 기준)하였다. 2004년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일수점유율)는 170일(54.9%)(실제상영 기준)은 2003년 150.6일에 비해 19.4일 증가 한 것이다. 2004년 평균 허위상영일수는 서울0.000일, 지방0.005일이다. 이것은 2003년 0.13일에 비해 전국 평균 0.125일 감소한 것이다. 그리고 전국 1,201개 주요개봉관의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미달극장은 전체극장의 0.7%(8개)로 2003년에 비해 0.9%(9개)에 비해 0.2% 감소한 것이다.
2. 한국영화 상영현황
2004년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일수점유율)는 2003년보다 7.3% 증가한 54.9%로 나타났다. 서울 기준 평균 상영일수(일수점유율)는 49.3%, 시장점유율(서울기준)은 52.4%이다. 전년도(일수점유율 47.6%, 시장점유율 49.4%)와 비교했을 때, 평균 상영일수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한국영화의 호조 및 선호도의 지속적인 증가, 배급의 안정화로 인해 회당 객석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Ⅹ. 결론
스크린 쿼터제 시행의 문제점은 한국영화 보호라는 큰 명분이 있음에도, 시행과정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모든 극장에 대해서 스크린 쿼터를 지키라고 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극장 측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제도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제작자나 정부 등에서는 이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 이로 인해 한국영화 진흥에 서로 힘을 모아야 할 제작자와 극장 운영자들이 오히려 불편한 관계로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책을 주도해온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 운영을 극장에만 맡긴 채 후속적인 보완조치를 하지 못 한데서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제작자와 극장 운영자 사이가 대립적 마찰관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요즘 한국영화의 위상은 외국영화 못지않은 위치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영화에 대한 인식 또한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영화시장과 동등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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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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