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역사, 입법배경, 개정이유
3.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Ⅲ. 결 론
※ 참고 문헌
Ⅰ. 서 론
Ⅱ. 본 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역사, 입법배경, 개정이유
3.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30) 건강가정교육(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31) 자원봉사활동의 지원(법 제3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32)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법 제34조)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3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법 제35조. 시행령 제13~1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3~15조
제13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5장 보칙
34) 민간단체 등의 지원(법 제3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을 중심으로 법 제정이유와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직 만들어진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법이기에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도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 방향성을 못잡고 있는 아쉬움이 남지만, 보다 빨리 이 법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가정의 문제는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우리사회 모든 가정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겠다.
또한, 건강가정은 안정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먼저 부모가 결혼, 출산을 앞두고 준비된 시간을 갖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도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인식하고 전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clas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30) 건강가정교육(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교구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31) 자원봉사활동의 지원(법 제3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32)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법 제34조)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3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법 제35조. 시행령 제13~1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3~15조
제13조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조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제5장 보칙
34) 민간단체 등의 지원(법 제3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을 중심으로 법 제정이유와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직 만들어진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법이기에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도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 방향성을 못잡고 있는 아쉬움이 남지만, 보다 빨리 이 법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가정의 문제는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우리사회 모든 가정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겠다.
또한, 건강가정은 안정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먼저 부모가 결혼, 출산을 앞두고 준비된 시간을 갖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도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인식하고 전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2004),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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