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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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Ⅳ. 노조법상 노조의 법적 지위

Ⅴ. 헌법상 단결체

본문내용

대한 민, 형사면책이나 근로3권 침해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신청권을 향유한다.
그 외 노조법에서는 ①노동쟁의 조정의 신청 ②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③노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④법인격의 취득 ⑤조세의 면제 ⑥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해석신청 및 효력확장제도 ⑦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의 추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Ⅴ. 헌법상 단결체
1. 의 의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개별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이렇게 근로3권의 향유주체가 되는 단체를 ‘헌법상 단결체’라고 한다.
2. 요 건
헌법은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세 가지가 될 것이다. 문제는 단체성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소극적 요건과의 관련성에 있다.
1) 단체성의 해석
‘단체성’의 의미를 엄격히 파악하여 기본규칙(조합규약)과 운영조직(기관과 재정)을 가지지 않을 경우 헌법상 단결체로서 보호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미조직 근로자나 피해고자가 일시적 결합체의 형태로써 방어할 수 있는 집단적 이익도 존재하고, 또한 이러한 활동 역시 근로3권 보장취지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의미의 단체성을 갖추지 못한 일시적 단결체에 대해서도 그것이 통일적 의사형성의 주체로 되어 있는 한 근로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소극적 요건과의 관련성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과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어떤 근로자 단체에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 또는 근로자가 아닌자가 소수 참가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단체로서 주체성과 자주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헌법상 단결체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나목, 다목, 마목과 같이 본문의 요건을 단순히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을 파악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3) 설립신고의 요건 해당 여부
설립신고는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으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의 내용에 노조 자유설립주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단결체는 그 실체를 갖추는 시기 즉 노조 결성시에 성립한다.
2. 법적지위
헌법상 단결체는 근로 3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정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즉 단결활동에 관한 면책효과, 그리고 근로3권 침해에 대한 사법구제가 인정된다.
반면, 노조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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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7.02.11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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