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이론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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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골프 이론 및 규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조 게임 (Game)

제2조 매치 플레이(Match Play)

제3조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제4조 클럽(Clubs)

제5조 볼(The Ball)

제6조 플레이어(The Player)

제7조 연습(Practice)

제8조 어드바이스;플레이선의 지시(Advice ; Indicating Line of Play)

제9조 타수의 보고(Information as to Strokes Taken)

제10조 플레이싀 순서(Order of Play)

제11조 티잉 그라운드(Teeing Ground)

제12조 볼의 수색과 식별(Searching for and Identifying Ball)

제13조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및 플레이의 선; 스탠스(Ball Played As It Lies ; Lie, Area of Intended Swing and Line of Play ; Stance)

제14조 볼을 치는 방법(Striking the Ball)

제16조 퍼팅 그린(The Putting Green)

제17조 깃대(The Flagstick)

제18조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Ball at Rest Moved)

제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변경 또는 정지되는 경우(Ball in Motion Deflected or Stopped)

제20조 볼의 집어 올리기, 드롭 및 플레이스, 오소에서의 플레이(Lifting, Dropping and Placing; Playing from Wrong Place)

제21 볼을 닦는 일(Cleaning Ball)

제22조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Ball Interfering with or Assisting Play)

제23조 루스 임페디먼트(Loose Impediments)

제24조 장해물(Obstructions)

제25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 외의 퍼팅 그린(Abnormal Ground Conditions and Wrong Putting Green)

제26조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해저드 포함) (Water Hazards Including Lateral Water Hazards)

제27조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잠정구(Ball Lost or Out of Bounds;Provisional Ball)

제28조 언플레이어블의 볼(Ball Unplayable)

제29조 스리섬과 포섬(Threesomes and Foursomes)

제30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Three Ball, Best-Ball and Four-Ball Match Play)

제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Four-Ball Stroke Play)

제32조 보기, 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Bogey, Par and Stableford Competitions)

제33조 위원회(The Committee)

제34조 분쟁과 재정(Disputes and Decisions)

본문내용

스의 퍼팅 그린 위나 그 그린을 목표로 한 연습 혹은 해저드 내에서의 연습은 통상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d. 플레이가 불가능한 코스
위원회 또는 그 대행자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코스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상적인 게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매치 플레이든 스트로크 플레이든 경기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문제된 그 라운드의 플레이를 무효로 선언하고 스코어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플레이가 일시중지되었을 경우 후일의 속개일지라도 중단한 곳에서 속개되어야 한다.
한 라운드의 경기가 취소된 때는 그 라운드중에 받은 모든 벌도 취소된다.(플레이의 중단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6조8항 참조)
3. 스타트시간과 조(Times of Starting and Groups)
위원회는 경기 참가자의 스타트시간을 정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자가 함께 플레이 할 조를 편성하여야 한다. 매치 플레이의 경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플레이 될 때에는 위원회는 각 라운드를 끝마쳐야 할 시한을 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들이 위의 시한 내에서 매치를 플레이 할 일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최종일 하루전까지 플레이할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최종일의 지정시간에 그 매치를 플레이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핸디캡 스트로크 일람표(Handicap Stroke Table)
위원회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홀의 순서를 명시하는 일람표를 공표하여야 한다.
5. 스코어 카드(Score Card)
위원회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각 경기자에게 일자와 경기자의 성명, 혹은 포섬 또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경기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스코어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각 홀의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에 기입된 핸디캡의 적용은 위원회의 책임사항이다.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위원회는 각 홀의 베터볼 스코어를 기록하여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가산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에서 위원회는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각 홀 마다의 승패 및 종합득점 등의 산출에 관한 책임을 진다.
6. 타이의 결정(Decision of Ties)
위원회는 핸디캡 적용의 경기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경기의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일시를 고지하여야 한다. 동점이 된 매치플레이를 스트로크플레이로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플레이를 매치 플레이로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7. 경기실격의 벌; 위원회의 재량권(Disqualification Penalty; Committee Discretion)
위원회는 예외적인 개별적 사정에 따라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 또는 수정 또는 과할 수 있다. 경기 실격보다 가벼운 벌은 면제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8. 로컬 룰(Local Rule)
a. 제정의 방침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대하여 본 규칙의 부칙 Ⅰ에 기재된 대한골프협회의 방침에 부합되는 한에서 로컬룰을 제정, 공표할 수 있다.
b. 벌의 배제
규칙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벌을 로컬 룰로 배제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 분쟁과 재정(Disputes and Decisions)
1. 클레임과 벌(Claims and Penalties)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제2조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클레임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매치 상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해주어야 한다.
클레임이 제2조5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클레임은 플레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때, 또는 상대방이 오보(제6조2항a 및 제9조)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하였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에 제출된 클레임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규칙 1조 3항의 위반에 따른 실격의 벌을 적용하는데는 시한이 없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하기의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벌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부가될 수 없다. 경기는 그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되었을 때 또는 매치경기를 위한 스트로크 경기 예선에 있어서는 그 플레이어가 그의 첫 매치경기의 티 오프를 했을 때 종료된 것올 간주된다.
예외: 실격의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종료 후에도 부가되어야 한다.
(1)경기자가 규칙 1조 3항(합의의 반칙)을 위반했을 때
(2)경기종료 전에 플레이어가 자신의 핸디캡보다 높은 수치를 카드에 적어 내어 그 결과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핸디캡 스트로크 타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규칙 6조 2항b)
(3)경기종료 전에 어느 홀에서든지 자신이 반칙한 사실을 모르고 벌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홀에서나 실제의 스코어보다 낮은 스코어가 기록된 카드를 제출한 때(규칙 6조 6항d)
(4)경기종료 전에, 벌칙이 실격으로 규정된 어떤 규칙이라도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2. 심판원의 재정(Referee`s Decision)
위원회가 임명한 심판원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3. 위원회의 재정(Committee`s Decision)
심판원이 부재 중일 때에는 플레이어는 어떠한 분쟁이나 규칙에 관한 의문점도 위원회에 조회해야 하고 그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위원회가 재정할 수 없을 때에는 R&A의 골프규칙위원회에 그 분쟁 또는 의문점의 재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프규칙위원회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만일 분쟁 또는 의문점이 규칙위원회에 문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플레이어는 클럽의 대표자가 동의한 진정서로서 그에 대한 재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R&A 골프규칙위원회의 견해를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이 회답은 당해 클럽의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만일 플레이가 본규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닐 경우 골프규칙위원회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재정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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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5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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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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