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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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주 총회란?
주주총회(株主總會,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임시주주총회(臨時株主總會,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주주총회 참석장(株主總會 參席狀)

Ⅱ. 주주 총회의 준비
1. 정기주주총회 일정표
2. 주주총회를 위한 준비
3. 의결권 행사
4. 주주총회 결과 통보
§임시 주주총회

Ⅲ. 주주총회의 진행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결정
2) 공고된 회의의 목적 이외의 의안에 대한 심의
3) 수정동의에 관한 문제
4) 표결 방법
5) 가부 동수인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이 결정권(casting vote)를 갖는지 여부
6) 이사 선임의 효력발생시기
7) 의장의 휴회 등의 선포

★ 정관 주주총회 규정 예문 (주)오뚜기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있다면 기명투표, 기립, 거수 등 어느 방법이라도 의장이 적당한 것을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투표는 주주들의 의결권 수가 같지 않으므로 개표시 주식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채택될 수 없고 설혹 의결권 수에 비례하도록 투표용지를 나누어준 후 무기명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68조의2 제1항
) 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정의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역시 채택될 수 없다.) 그러나 주주들이 변경하자는 동의가 제출되고 그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회의에 물어 그 결의로 표결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5) 가부 동수인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이 결정권(casting vote)를 갖는지 여부
위와 같이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장이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주주가 아닌 자가 참여한 것이 되고, 의장이 주주라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어느 쪽 경우라도 상법 위반이 되므로 의장이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
6) 이사 선임의 효력발생시기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시의 효과만 있을 뿐, 주주총회에서의 선임 및 피선임자의 승낙에 의하여 즉시 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7) 의장의 휴회 등의 선포
산회(散會)란 회기가 여러 날로 이어지는 경우 당일의 회의를 중단하는 것이고 휴회(休會)란 회기 중에 며칠간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말하는바, 의장이 휴회 또는 산회를 선포함에 있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 따라서 나머지 주주들이 다른 의장의 주재하에 회의를 계속하여 유효한 결의를 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폐회의 경우에도 위 법리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공고된 회의 목적을 모두 심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인 총회의 결의를 얻어 폐회를 선언하면 주주총회는 그로써 종료하고 아직 심의되지 않은 의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 정관 주주총회 규정 예문 (주)오뚜기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6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2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 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 경제신문외 1개 일간 신문에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 할 수 있다.
제1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2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 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26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에 비치한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사이트
대법원:http://www.scourt.go.kr/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증권관련법규:http://law.fss.or.kr/kor/law/sec/lawstock2_l.jsp?gubun=8&sub_title=증권거래법%20및%20관련규정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참고 문헌
신상법총론 2003 .08. 05. 윤심노 세학사
상법요론 2002. 02. 25 전광수 세학사
상법해설 개정판 안동섭, 소륜 공저 홍문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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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7.02.15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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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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