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의 문제점과 법률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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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일제 관련 과거사청산의 현황과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의 개관
1. 일제관련 과거사청산의 현황
2.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과 조상 땅 찾아 주기 사업

III.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과 그 경과
1. 개설
2. 이완용 후손의 소송
3. 이재극 후손의 소송
가. 소권(訴權)의 행사와 신의칙
나. 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건국이념
다.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소권 행사의 부적법성
라. 소결론
4. 송병준 후손의 소송
5. 이해창 후손의 소송

IV.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의 법률상의 쟁점과 해결방안
1. 개설
2. 법적인 쟁점
1) 헌법전문의 규범력
2) 헌법과 민법과의 관계
3. 입법적 해결방안

VI.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별법(안)' 제1조에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축재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의구현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해서도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몇년만 더 지체한다면 소송과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해 1억평에 달하는 친일파의 땅들이 제3자들에게 이전되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거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특별법의 내용
특별법제정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정의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반민족행위자의 정의를 어떠한 행위를 한 자로 할 것인가와 재산을 환수하려고 할 때 그 환수의 범위 등이 선결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6년간의 일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혹은 반민족행위자 범위가 끝없이 확산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동법안 제2조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로 하는 법리를 취하고 있는 데, 이 무효의 법리에 의한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환수 방법과 반민족적인 행위에 의해 취득된 재산이라는 입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응추정의 원칙' 등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특별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특별법제정의 위헌성 여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친일파의 후손들의 지지를 받거나 보수적인 집단들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소급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차례 예외적인 소급입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곧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특별법의 제정이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는 우리의 헌법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반민족행위자 처벌의 근거였던 제헌헌법 부칙 제101조는 이후의 헌법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모든 헌법학자나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 사이의 연속성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제헌 헌법 부칙 제101조에 반하거나 대체하는 다른 규정이 없다면, 제헌헌법 부칙의 규정은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이 되지 않는 것이며, 이 특별법에 의해 재산을 환수할 때 그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가 아니라, 1945년 해방 당시에 국가로 귀속되었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 같은 견해로 이헌환(주 35), pp. 26-27, 특히 p. 33.
VI. 결어
지금까지 친일 반민족적 행위자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원의 사법적 소극주의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송 중에서 과반수 정도가 원고승소로 토지소유권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정의관념에도 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의 태도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해창 후손의 사건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부재와 민법의 적용이 헌법전문의 정신에 반한다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물론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는 순간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조상 땅 찾아 주기 사업도 잠정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사법적인 측면 보다 훨씬 시급한 것은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만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에 대해 근본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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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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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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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일, "부역자 재산몰수 해외사례 연구",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200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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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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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22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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