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의 예금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판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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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법원의 판결이유】

[연 구]
Ⅰ. 서 설
Ⅱ. 당사자(예금주) 결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학 설
(1)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2)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2. 판 례
(1)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2)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Ⅲ. 학설,판례의 검토와 사견
1. 금융실명제의 시행과 예금계약 당사자 결정 문제
2. 학설,판례의 검토
3. 사 견
Ⅳ. 본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해석이론에 기초하여 당사자를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견지는 지극히 타당하다. 그리고 그 이론적용의 결과도 대체로 타당하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관한 ②의 설명은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本判決이 들고 있는 그 사유는 제3자를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보다는 契約當事者 아닌 제3자에게 계약에 기한 채권을 취득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표현이다. 預金契約은 예금반환채권이 그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合目的的으로 해석한다고 하여도, 그 표현은 제3자를 당사자로 하는 데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외에, 제3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제3자에게 반환채권만을 취득시키는 '제3자를 위한 예금계약'까지도 포함하는 의미가 되어 문제이다. 제3자를 위한 예금계약은 預金返還債權의 귀속면에서는 제3자가 당사자인 경우와 차이가 없으나, 그 이외의 법률효과, 가령 제3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의 相計, 擔保, 契約의 取消나 해제·해지 등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당사자인지, 단지 반환채권만을 취득하는지를 분명하게 구별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자에게 채권을 취득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 결정에 관한 약정이 결코 아니다. 이 점에서 본판결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名義人이 당사자가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채권을 제3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본판결이 제3자가 당사자인 경우인지 외에, 제3자가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인지까지도 결정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判決의 문언으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없다. 본판결이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예금명의자..... 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예금계약의 당사자 결정에 있어서 名義人 아닌 자를 당사자로 만드는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약정은 "명의인 아닌 자를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주의할 것은 名義人 이외의 자를 당사자로 만드는 특별한 사정이 당사자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견해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된다고 하나,
) 이충상, 앞의 글, 146-7면.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제3자를 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 본판결이 "......약정이 원·피고 사이에 있었다는 등"이라고 개방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러한 점에서 적절하다.
本判決의 가장 큰 문제점은 代理의 경우에도 전술한 당사자 결정법리를 적용한다는 점(위 ③)이다. 대리의 형식을 취하여 預金契約을 체결한 경우 중에는 제3자를 당사자로 한다는 데 대하여 특별히 合意하거나 또는 제3자를 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는 명칭만 대리이지 실질에 있어서는 대리가 아닐 것이다. 만일 본판결에서 代理 云云한 것이 그러한 경우만을 전제로 하였다면 본판결은 비난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종래의 객관설을 전체적으로 가져온 뒤, 당사자 결정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관하여 새로운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종래의 判例가 금융실명제하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더욱이 그것이 法律行爲 내지 契約理論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여, 그 이론에 맞추어 변경하려고 하였다면, 철두철미하게 그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분석이 타당하다면- 본판결은 代理의 경우까지도 새로운 태도를 적용하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 다른 契約과 달리 예금계약에 있어서만 대리의 경우에까지 대리가 아닌 경우와 똑같이 다루어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물론이고 타당성의 관점에서도 그러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한 점에 볼 때, 法律行爲의 이론에 맞지 않는 객관설을 버리고 새로운 견해를 취했으나 그 견해를 代理의 경우까지도 적용한 本判決은, 깊은 수렁에서 어렵게 빠져 나오게 한 뒤 다소 얕은 수렁으로 다시 밀어 넣은 꼴이다. 私見에 의하면, 대리의 경우에는 마땅히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대리가 有權代理라면 당연히 명의인(본인)이 당사자로 될 것이다. 본판결 사안의 경우에 원고는 분명히 민경욱을 대리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私見에 의하면 "해석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대리의 법리(민법 제114조)에 의하여" 민경욱이 계약의 당사자로 된다.
) 여기에 관하여 宋德洙, 註 16, 355-6면 참조.
) 이충상, 앞의 글, 138면은,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필자가 주장한 이러한 견해는, "객관설을
취하는 한" 원고가 지배하려는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고 한다. 물론 객관설을 전제로 하는 한 필자의 견해는 지지될 수 없을 것이다. 객관설은 대리의 경우까지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객관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금계약의 당사자 결정에 있어서 전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과는 완전히 결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였고, 대리의 경우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제1심판결이 본판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3) 요컨대 본판결은 客觀說에 따라 預金契約의 당사자를 원고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점에서 최종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그리고 그에 이르는 法理도 법률행위 이론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옳다. 그러나 대리의 경우에까지도 그 법리를 적용하도록 한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본판결 사안에서와 같은 代理의 경우에는 대리의 법리를 적용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흠에도 불구하고 본판결은 종래의 판례인 객관설을 명시적으로 배척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고, 비록 완전하지는 못해도 法律行爲 이론에 충실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장차 보다 완전한 이론으로 탈바꿈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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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6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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