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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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2) 대리제도의 기능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① 사자
② 대표
③ 간접대리
④ 간접점유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⑥ 위임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3. 대리의 종류
(1) 단독대리, 공동대리
(2) 임의대리, 법정대리
(3) 유권대리, 무권대리
(4) 능동대리, 수동대리
4. 대리의 3면 관계

Ⅱ. 대리권(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2)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2) 대리권의 제한
4. 대리권 남용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5. 대리권의 소멸
(1) 공통소멸원인(법 127)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법 128)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Ⅲ.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1. 현명주의
(1) 현명주의 원칙
(2) 현명의 방법
(3) 현명주의의 예외
(4) 현명하지 않는 행위의 효력
2. 대리행위의 하자
(1) 원칙
(2) 예외
3.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인의 의사능력
(2)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Ⅳ.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2. 본인의 능력
(1) 본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2) 수권행위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서의 능력
3.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와의 경합
(1) 처분행위
(2) 채권행위

Ⅴ.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3) 대리인의 대리권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4.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과의 관계
(2) 상대방과의 관계
(3) 본인과의 관계
5. 복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소멸의 일반사융 의한 소멸원인
(2) 복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

Ⅵ.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의의
(2)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법 125)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법 126)
(4)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법(법 129)
3.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2) 계약의 무권대리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상대방은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이다(법 132 본문). 따라서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법 132단서).
iii) 추인의 방법
추인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하나(판례), 추인은 의사표시로서 의사료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iv) 일부추인, 변경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하영야 하며,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판례).
v) 추인의 효력
(가) 추인의 소급효
본인에 의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시에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법 133 본문). 이를 추인의 소급효라 한다. 다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에 의해 장래에 향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는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소급효과 배제된다.
본인의 추인이 있기까지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라고 볼 수 있다.
(나)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효가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법 133 단서).
㉡ 본인의 추인거절권
i) 본인은 추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추인거절권(追認拒絶權)이라 한다. 추인은 단독행위인데 반해 추인의 거절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다.
ii) 추인거절의 상대방과 방법은 추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iii) 추인거절의 효과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이후 추인할 수 가 없게 되고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본인과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상속 등에 의해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
상속 등에 의하여 무권대리인의 지위와 본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 추인 또는 추인거절의 문제가 논의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대리인이라 사칭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한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또는 아들이 사망한 경우이다.
i)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는 지위와 상속인으로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였을 때에는 두 자격이 혼동내지는 융화되었기 때문에 또는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무권대리행위는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유효로 되고,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지위가 병존한다고 본다.
ii)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본인은 본인의 자격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상속하므로 추인거절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② 상대방에 대한 효과
㉠ 상대방의 최고권(법 131)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할 것인가에 확답을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發)하지 않은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법 131 후단). 도달주의의 예외인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상대방은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권은 의사의 통지이다.
㉡ 상대방의 철회권(법 134)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법 134 본문). 이 철회로써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법 134 단서). 즉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③ 무권대리인에 대한 효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법 135)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 대리인을 신회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다.
㉡ 책임의 요건
i)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것.
ii)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상대방도 제135조에 의한 철회를 하지 않을 것.
iii)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iv) 무권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
민법이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v) 무권대리인의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무과실책임).
㉢ 책임의 내용
i) 무과실책임이다
제135조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아전과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무권대리인에게 지우는 무과실책임이다(통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법 135①).
ii) 선택채권
채무의 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중에서 상대방이 선택하는 권리가 채권의 목적이 되므로 선택채권의 성격을 가진다.
iii) 손해배상의 청구를 선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통설).
④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효과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그 행위를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사무관리(법 734)가 성립한다. 무권대리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법 741)이 문제되고, 고의 도는 과실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불법행위(법 750)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무효이다. 본인의 추인도 효력이 없다.
②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원칙
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와는 달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다.
㉡ 예외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법 136 전단).
수동대리의 경웨는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행위를 한 경우에만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법 136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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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07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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