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관련성 및 갱생보호사업에 있어 범죄예방위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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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머릿글

Ⅱ.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일체성과 차별성
1.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의의 및 그 일체성
2.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차별성

Ⅲ.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협력

Ⅳ.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의의와 연혁
1. 의 의
2. 연 혁

Ⅴ. 범죄예방위원의 중요성과 역할
1. 국가형사정책의 궁극적 목표
2. 다양한 범죄에 효과적 대처
3.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및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4. 체계적 활동과 전문가로서의 역할
5. 시대적 소명

Ⅵ. 갱생보호분야에서의 활동방향
1. 재범방지(범죄예방) 활동
2. 자립지원 활동
3. 교육 및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4. 기타자립지원 및 기금출연 활동

Ⅶ. 닫는 글

본문내용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 및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가. 교 육
출소예정자 및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신교육과 사회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장기수형자에 대한 현실사회와의 괴리감을 해소시켜 주는 등의 갱생보호 service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갱생보호대상자들은 ① 상당한 기간동안 격리와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부족, 구금생활 속에서의 억눌린 생활 등으로 현실적응이 매우 어렵고 ② 전과자라는 낙인과 열등감 및 소외감에 사로잡혀 심리적 지체현상이 심하며 ③ 매사가 부정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개선 교화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갱생보호 service를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위원 중 능력 있는 전문가를 발굴, 추천하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를 범죄예방위원으로 적극 위촉하여 교육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돕고, 자긍심을 길러주며 신선한 충격과 변화를 도모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때 맑고 밝은 사회가 보장될 것이다.
나. 숙식제공갱생보호대상자 위문
갱생보호제도는 "교도소와 사회를 잇는 다리" 또는 "중간처우소"로써의 중요한 형사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갱생보호공단은 전국 검찰청 단위로 12개 지부와 2개 출장소가 있으며, 생활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숙식제공 갱생보호대상자는 일일 평균 400여명으로 대부분이 무의무탁자이며 또는 가족이 있고 갈곳이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상 쉽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호대상자들이다.
특히 I.M.F 한파로 인해 보호대상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동시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 범죄예방위원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더없이 필요한 실정이다.
숙식보호대상자들은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정해진 보호기간 동안 각자 근로에 종사하며, 어렵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범죄예방위원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음을 인식할 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이며, 스스로의 소외감 해소와 아울러 외롭지 않은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타자립지원 및 기금출연 활동
이상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갱생보호사업 분야에서의 범죄예방위원들의 활동은 출소자에 대한 합동결혼식, 호적이 없는 자에 대한 호적취적, 취업시 신원보증, 의료시혜, 자매결연, 각종 캠페인전개 등 범죄의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독지가의 후원금이 I.M.F 여파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단에 보호신청을 하는 갱생보호대상자 수는 크게 증가하여 신청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갱생보호기금 출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범죄예방위원들의 몫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기도 하다.
Ⅶ. 닫는 글
강조했듯이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협력관계는 그 일체성과 함께 각각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보호관찰의 우위든 갱생보호의 우위든 어느 한쪽을 더 중요시하는 사고나 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진 제도변화 가운데서 양자의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의 협력은 이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과 보호 관찰소의 협력을 의미하기도 할 것인데, 기관과의 협력도 당연히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각자의 기능에 대한 상호존중의 정신을 지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역할이 중복되거나 타기관의 업무영역을 침해 또는 간섭하거나 또한 한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우위에 선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협력관계를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 이런 의미에서 한국갱생보호공단 지부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보호관찰소에 부여한다든지 공단지부장 을 보호관찰소장이 겸직케 한다는 등의 발상은 위험하다.
특히 경계하여야 할 것은 협의의 갱생보호사업이 이제 중요한 국가적 사업으로 발전하였다고 해서 이를 국가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는 사고이다. 보호관찰은 그 법적성질상 국가가 직접 관장하면서 민간의 협력을 얻어야 할 분야인 반면 갱생보호는 그것이 임의적이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행하는 것이 여전히 더 효과적이며 국가는 다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옳다.
아울러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연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보호대상자 개개인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생동감 넘치고 책임있는 보호·선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예방·재범방지의 형사정책적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기관과, 보호·선도를 담당하는 공적기관, 범죄예방위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입체적·체계적·지속적·창조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갱생보호대상자의 공통된 특성은,
첫째, 출소자들은 사회로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격리와 현실사회에 대한 지식부족, 구금생활에서의 억눌린 생활 등으로 현실적응이 어려우며,
둘째, 사회로부터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사회 지체현상이 심하고,
셋째,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사회적응을 포기하는 심리적 지체현상이 심하며,
넷째,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원조를 할 친족이나 친지가 없는 경우 재범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며,
다섯째, 과거의 비행동료나 감방동료의 유혹의 손길이 항상 잔존하는 등의 특성을 살펴 볼 때 범죄예방위원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본래 갱생보호사업의 효과를 위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갱생보호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완벽을 기할 수 없다. 성공적인 갱생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는 국민의 협력과 이해를 얻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협력과 이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것과 같이 국민의 협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게 그 의무적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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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8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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