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 제68조 1항 재판헌법소원 변형결정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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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헌법 제68조 1항 재판헌법소원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안의 논점┓

Ⅰ. 헌법소원의 의의
1. 개념
2.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의 법적성격

Ⅱ.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
(1) 합헌론
(2) 위헌론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한정위헌설 )
3. 소결

Ⅲ.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1. 문제의 소재
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변형결정의 의의와 종류
1)의의
2)종류
(2)변형결정의 인정여부
(3) 변형결정의 기속력
1)헌법재판소의 입장
2)대법원의 입장
3) 소결
3. A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4. A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인용 가능성
5.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법률의 규정
(2)헌법재판소의 입장
6. 소결

Ⅳ.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서
(1)문제의 소재
(2)원행정처분의 개념
2. 학설 및 판례
(1)소극설
(2)적극설
(3)헌법재판소의 입장
(4)소결
3. 헌법재판소가 원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Ⅴ.결 론

본문내용

의 관계에서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은 무의미한 규정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3)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1998.5.28 91 헌마98등)
다만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할 수있다는 입장이다.(헌재 1997.12.24 96 헌마 172등)
(4)소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107조 제'2항의 해석과 재판소원을 배제하고 처분의 최종적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취지에 맞을 것이나, 법원이 위헌또는 한정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여 기본권구제에 그 본질이 있는 헌법소원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구제와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모두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3. 헌법재판소가 원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원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또는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성만을 판단하고 법원이 이를 취소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지만, 법원에 의한 구제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접과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헌법재판소가 직접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예외적으로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헌재 1997.12.24 96 헌마 172등)
Ⅴ.결 론
A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나, 동 규정에 의하여 A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문제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은 기속력이 있으므로, A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또한 본 사안에서 대법원의 재판은 위헌적 법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A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A의 청구는 인용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제75조 제3항에 때라 당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소원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원처분인 과세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적법하다.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A의 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위헌적인 것으로서 A의 재산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A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본다.
[ 참고도서 ]
◇ 헌법강의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 헌법연습 (정회철), 여산
◇ 7급 헌법 (황남기), 찬글
◇ 헌법사례연습 (김선택), 법문사
◇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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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7.04.15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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