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조문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 (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8장 삭제 <2005.3.31>
제1절 삭제 <2005.3.31>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개정 1990.1.13>)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1.13>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삭제<1990.1.13>
제980조 삭제 <2005.3.31>
제981조 (호주승계개시의 장소<개정 1990.1.13>) 호주승계는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개정 1990.1.13>
제981조 삭제 <2005.3.31>
제982조 (호주승계회복의 소<개정 1990.1.13>)
① 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 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개정 1990.1.13>
제982조 삭제 <2005.3.31>
제983조 삭제<1990.1.13>
제2절 삭제 <2005.3.31>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개정 1990.1.13>)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4조 삭제 <2005.3.31>
제985조 (동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처가 수인인 때에는 그 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 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5조 삭제 <2005.3.31>
제986조 (동전) 제984조제4호의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제986조 삭제 <2005.3.31>
제987조 (호주승계권없는 생모<개정 1990.1.13>)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부와 혼인관계없는 생모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987조 삭제 <2005.3.31>
제988조 삭제<1990.1.13>
제989조 (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개정 1990.1.13>) 제8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989조 삭제 <2005.3.31>
제990조 삭제<1990.1.13>
제991조 (호주승계권의 포기) 호주승계권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제991조 삭제 <2005.3.31>
제992조 (승계인의 결격사유<개정 1990.1.13>)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개정 1990.1.13>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선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자
3. 삭제<1990.1.13>
4. 삭제<1990.1.13>
5. 삭제<1990.1.13>
제992조 삭제 <2005.3.31>
제993조 (여호주와 그 승계인<개정 1990.1.13>) 여호주의 사망 또는 이적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가의 계통을 계승할 혈족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여호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993조 삭제 <2005.3.31>
제994조 (승계권쟁송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처분<개정 1990.1.13>)
① 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존부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쟁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4조 삭제 <2005.3.31>
제3절 삭제 <2005.3.31>
제995조 (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개정 1990.1.13>)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제995조 삭제 <2005.3.31>
제996조 삭제<1990.1.13>

키워드

민법,   조문,   ,   법조문,   친족,   친족법
  • 가격1,0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07.04.16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501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