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아동복지 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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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학과] 아동복지 정책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관련 복지정책
3. 아동의 문제

Ⅱ. 아동복지법의 연혁
1. 절대적빈곤의 아동복지시대
2. 보편적 아동복지시대
3. 세계기준에 의한 아동복지시대

Ⅲ.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의 정책결정 과정
1. 아동복지법의 연혁
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정
3.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
4.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과정 분석
5. 다원주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Ⅳ.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 분석
1. 정책목표와 가치체계
2. 정책유형별 내용분석

Ⅴ. 선진국의 아동복지정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스웨덴
5. 이스라엘
6. 일본

Ⅵ.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아동의 권리신장
2.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3. 아동복지 대상과 전달체계
4. 요보호 아동 발생 예방
5. 사회자원의 배분정책

본문내용

더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만 3년 5개월인 현지는 경찰과 함께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성추행당했는지 설명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의 증언 능력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 재판 결과에 대해 아이의 부모만큼 격분한 사람은 1심 재판부의 의뢰를 받고 아이의 심리를 분석한 아동심리학자(목포대 김경희 교수)다.
현지가 성폭행당한 것은 분명하고 2심에서 아동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하고 네 살 아이가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진술 불가능한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한 것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이라 주장한다.
<만 3~6세 아이가 증명해야 하는 것들…> 목격자가 없고 뚜렷한 물증이 없는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증언은 가장 유력한 아니 거의 유일한 증거로 취급된다. 성인들도 들어가면 긴장하는 경찰서의 남자 형사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검사, 그리고 판사 앞에서까지 적게는 4~5번에서 많게는 10여 번까지 매번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진술은 일관되게 해야 하고 만약, 산부인과나 소아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확신에 차 진술을 해도 피해 아동이 중간에 한번이라도 다른 진술을 하면 신빙성을 의심받는다. 때로는 가해자와 대질심문도 불사하지만, 그래도 재판은커녕 기소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행 쇼크 아이에게 증언하라니
[중상생략]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며 수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문제라며 단 1번의 진술로모든 법적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중하생략]
(한국일보 [사회] 2003년 02월 12일)
[사설]성폭행 수사 제도개선 급하다
성폭행 당한 네살짜리 여아의 엄마가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만 35시간 동안이나 여러 병원과 경찰서를 전전했다는 보도는 부끄러운 우리의 아동인권 현실을 말해준다. 의사들이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경찰 등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귀찮은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신성한 환자진료 의무를 거부한 의사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법규나 운영체제를 방치한 당국에도 큰 책임이 있다. 한번 진단서를 발급하면 2~3년씩 경찰 등에 불려다녀야 하니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진료거부는 늘 수밖에 없다. 당연히 경찰의 의사 방문조사 등 개선책이 나왔어야 했다. 경찰병원이 피해자 진료에 경찰 동행을 의무화한 것도 납득이 안된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나 증거보전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 성인의 경우처럼 육하원칙에 의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경찰과 검찰, 법원 등에서 같은 피해 내용을 반복적으로 증언토록 하는 것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아동에게 2중3중의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외국에서처럼 아동의 친권자나 변호사에게도 증거보전 신청권을 부여하고 한차례의 진술만으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중하생략]
(경향신문 2003년 05월 08일)
**당신의 자녀는 안전하십니까? **
어린이 교통사고 OECD 최고…
한국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지(林承지) 책임연구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91~95년 만 14세 이하 한국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는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며 1996~2000년에는 14.0명으로 멕시코(17.0명)보다 적어 불명예를 벗기는 했으나 교통사고와 익사사고의 경우 각각 7.3명과 3.1명을 기록해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라고 밝혔다.
어린이놀이터위생불량 모래등 청소안해 전염병 감염 위험
서울시내 일부 동네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가 파손되거나 모래가 비위생적으로 관리돼 사고, 전염병 감염 등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최근 시내 어린이 공원 250곳에 대한 안전 실태점검 결과, 306건의 놀이기구 편의시설 불량, 청소불량 등이 지적됐다고 6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미끄럼틀, 시소 등 놀이기구 불량이 117건, 화장실, 벤치 등 편의시설 불량 70건, 청소불량 43건, 기타 76건 등이었다.[문화일보] 2003-05-06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친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 상당수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초등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건과사탕음료떡 등을 만드는 전국 37개 어린이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해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동구 용전동 사는 유통기한이 190여일이 지난 초콜릿을 원료로 사용해 비스킷류인 친구야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 기구기계류에는 찌든 때가 있는 등 위생상태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는 사탕류인 버블껌팡팡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9개월 이상 늘여 표시한 채 팔아왔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사는 제조시설에 쥐가 드나든 흔적이 있는 등 방서방출시설이 전혀 없었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사는 보존기준이 0~10도에서 냉장보관하도록 돼 있는 순쌀떡 제품을 최장 20여일 동안 실온에 방치해두었다. [한 겨 레] 2003-04-30
놀이기구 잇단 사고 아찔
어린이날을 앞두고 대전과 서울 등지에서 놀이기구가 추돌하거나 멈춰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후 5시10분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꿈돌이랜드에서 옥내궤도 탑승물인 스페이스 어드벤처가 추돌, 24명이 부상했다. 사고는 앞에 가던 어드벤처가 정거장으로 들어가면서 센서의 오작동으로 속도가 갑자기 줄어 뒤따라 가던 어드벤처가 추돌해 발생했다.
또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우이동 G랜드에서 회전식 놀이기구의 일종인 점핑스마일 좌석 고정 볼트가 풀리면서 의자가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놀이기구 의자에 타고 있던 서모(20?여)씨 등 2명이 다쳤다.[국민일보] 200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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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02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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