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의이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표절사례 제시 및 문제점 지적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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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중문화의이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표절사례 제시 및 문제점 지적과 그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방송의 표절사례
. 1. 표절 모방의혹이 제기된 프로그램
2. 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Ⅲ 저널리즘의 표절사례
1. 한국사례
(1) 한나라논평의 '조선일보' 표절시비
(2) 조선일보의 뉴욕타임즈 기사 표절 시비
(3) 스포츠신문 굿데이(가판), 중앙일보 기사 표절
(4) 국내 크레딧 도용 문제
2. 외국사례

Ⅳ 음악의 표절사례

Ⅴ 표절의 문제점
1. 표절 기준의 모호성
2. 대중문화 발전 저해
3. 개인 양심과 공공선적의 윤리적 측면

Ⅵ 대안
1. 법적․규제적 대안
(1) 표절에 대한 엄중한 책임 부여
(2) 방송위원회의 규제
(3) 저작권법 강화
(4) 미디어의 실질적 형상화
2. 윤리적 대안
(1) 확실한 윤리지침
(2) 윤리적 자각
3. 사회적 대안
(1) 제작 인력 발굴의 인프라 구축
(2) 언론인에 대한 투자

Ⅶ 결론

본문내용

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용어이다.
을 치유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길은 표절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표절이 빈번하게 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표절이 표절을 한 당사자에게 현실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약간의 경고와 훈방과 양심의 가책이 불이익의 전부다. 하지만 남의 기사나 작품을 훔쳤다는 것은 남의 지식이나 영혼을 훔친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언론의 신뢰기반의 파괴를 의미하므로 표절을 한 기자나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해임이라는 단호한 처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실례로 미국의 많은 언론사는 표절을 직원들의 해임사유로까지 삼고 있다. 김옥조 지음, 개정증보판『미디어 윤리』,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p.203
우리나라에서도 표절에 관한 책임의 강도가 높아져, 2001년 『한겨레 신문』이 『조선일보』사설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썼다가 사과보도와 더불어 해당 논설위원 해임, 논설주간 3개월 감봉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한겨레신문』의 화염병 관련 사설(2001.4.9)이 『조선일보』(2001.4.3)의 것을 일부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 『한겨레신문』이 2001.4.11치 4면에 '사과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독자와 해당 언론사에 대한 사과문을 실었다.
(2) 방송위원회의 규제 (표절에 대한 기준의 정확성)
방송위원회의 자체적인 규제 또한 표절을 가로막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실례로 방송사끼리 서로 표절했다고 비난전을 벌이며 아전투구의 상황이 심해지자 방송위원회는 새 방송심의규정에 표절을 금지하는 33조를 신설하였다. 이것은 방송을 내보내기 전, 미리 이 조항에 맞추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표절 행위를 차단 할 수 있다.
(3) 저작권법 강화
저작권법을 강화함으로써 지적 재산물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보호해야 한다. 표절은 지적 재산물의 저작권을 침해 하는 행위 이므로 그와 관련된 구체적 법안을 세우고 법적 처벌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나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내 방송의 외국 방송 프로그램의 모방과 표절을 더욱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관행이 되어버린 표절을 막기 위해서 소송만으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하고 금고나 징역까지도 줄 수 있게 저작권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4) 미디어의 실질적 형상화
아이디어나 개념은 구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또한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한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저작물을 하나의 상품, 실체적 물품으로 형상화시켜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사 또한 하나의 지적 생산품으로 간주되어 법의 보호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프로그램 이름을 상표로 등록을 해서 보호 받을 수 있다.
2. 윤리적 대안
(1) 확실한 윤리지침
언론사 내에서의 표절에 대한 확실한 윤리지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신입언론인들에게 표절의 부정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켜 실제로 언론일들을 맡아서 일을 진행할 때, 표절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과 양심적 가책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2) 윤리적 자각
위에서 논한 여러 규제들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의미있는 해결책은 미디어 종사자 스스로가 표절 행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언론인이라면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표절이나 모방의 한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 혹은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3. 사회적 대안
(1) 제작 인력 발굴의 인프라 구축
언론과 방송 그리고 잡지, 영화등을 이끌어 나가는 미디어 종사자들은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제작 인력을 발굴하고 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 전반에 걸친 지원과 개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언론인에 대한 투자
기사와 프로그램을 작성하지만, 표절을 서슴치 않게 행하는 사람은 언론인 그들 자신이다. 그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시청률 때문에 방송국 개편이 수십 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시 개편은 창조적인 프로를 구상할 시간적 여유를 없애고 따라서 창조적 프로를 생산하는 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시청률에서 제작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언론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간적 여유를 주고 제작 환경에만 몰두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결론
이와같이 표절은 불법행위이자 범죄이며 병리현상이다. 문화 예술 분야가 확장이 되고 자본이 개입되며 시간에 쫓기고 시청률이나 구독률에 쫓기는 제작환경을 지닌 신문, 방송의 경우에는 표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그것의 생산과 향유가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활동은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몹시 주관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화현상은 차지하고서라도 법률적으로 표절의 개념에 대해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절'이 사회적인 개념인 이상 그 옳고 그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설교보다 의견의 주고받음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 과정에서만 사고의 성숙과 발상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표절시비론이란 단순히 한 작품의 표절작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작품을 바탕으로 '표절' 개념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 작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 표절 관련 논의들은 진정한 표절시비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표절’ 개념을 통해 본 대중음악 표절시비의 문제점/최현영/낭만음악(통권51호)p.p 311~329쪽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현 사회에 무분별한 표절시비로 인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욕을 꺾거나 독창적인 작품 생산의 가능성마저 저해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표절’에 대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담론의 교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 저작물에 대한 표절 판단 시 구체적인 법리까지 설시하여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자나 법률가들에게도 창작행위의 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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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09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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