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민간의 경우 토지면적 4/5의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제출도서(규칙제12)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소유토지 및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서류
기초조사자료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정권자 :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제8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제9조)
지정권자 : 관보·공보에 고시
지정권자 → 시장·군수에 송부
시장·군수 → 일반에 공람
※구역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실 시 계 획 단 계
사업시행자 지정(지정권자) : 제 11조
※해제의 경우(제10조)
사업시행의 위탁 제12조
(사업시행자→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신탁회사)
3년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안했을때
공사완료(환지방식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공일 다음날
일반에게 공람·공고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 : 제13조
토지소유자 7인이상의 정관작성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
각종영향평가 협의
실시계획작성(시행자) : 제17조
이주대책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협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협의, 경관영향평가등
실시계획인가(시행자→지정권자) : 제17조
하위행정청의 사전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협의
실시계획의 고시(지정권자) : 제18조
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일반공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제19조
사 업 시 행 단 계
수용·사용방식
: 제21조
혼용방식도 가능
: 제20조
환지방식
토지수용권의 부여 : 제21조
환지계획의 작성 : 환지설계(시행자) : 제27조
↓
사업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토지 매입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전제
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 제28조
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토지소유자와 기타 권리관계자에 대한 통지
관계 서류사본의 일반공람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
↓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2조
환지계획의 인가(시장·군수·구청장)
체비지, 보유지의 지정 처분, 감가보상금 제44조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작성
- 지정권자 승인
환지예정지의 지정(필요시) : 제34조
↓
환자예정지 지정의 효과, 사용·수익의 정지,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토지의 관리
이주대책 수립 : 제23조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 제25조
선수금 : 제24조
환지처분 : 제39조
공사완료 공고 및 관계서류 일반공람
이해관계자의 의견서제출 및 조치
준공검사신청(시행자→지정권자)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환지처분의 공고, 청산금, 환지처분의 효과
시행자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경유
지정권자에게 제출
↓
등기 촉탁·신청 : 제42조
(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
청산금의 징수·교부 제45조
준공검사 (시행자→지정권자) : 제49조
관계기관 의뢰·참여·부분준공검사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제51조
준공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 제52조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또는 보완시공 조치 : 제 50조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 제출도서(규칙제12)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소유토지 및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서류
기초조사자료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정권자 : 시·도지사)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제8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제9조)
지정권자 : 관보·공보에 고시
지정권자 → 시장·군수에 송부
시장·군수 → 일반에 공람
※구역지정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실 시 계 획 단 계
사업시행자 지정(지정권자) : 제 11조
※해제의 경우(제10조)
사업시행의 위탁 제12조
(사업시행자→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신탁회사)
3년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안했을때
공사완료(환지방식의 경우 환지처분)의 공공일 다음날
일반에게 공람·공고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 : 제13조
토지소유자 7인이상의 정관작성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
각종영향평가 협의
실시계획작성(시행자) : 제17조
이주대책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협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협의, 경관영향평가등
실시계획인가(시행자→지정권자) : 제17조
하위행정청의 사전의견청취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협의
실시계획의 고시(지정권자) : 제18조
시행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일반공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제19조
사 업 시 행 단 계
수용·사용방식
: 제21조
혼용방식도 가능
: 제20조
환지방식
토지수용권의 부여 : 제21조
환지계획의 작성 : 환지설계(시행자) : 제27조
↓
사업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토지 매입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전제
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 제28조
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토지소유자와 기타 권리관계자에 대한 통지
관계 서류사본의 일반공람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
↓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2조
환지계획의 인가(시장·군수·구청장)
체비지, 보유지의 지정 처분, 감가보상금 제44조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작성
- 지정권자 승인
환지예정지의 지정(필요시) : 제34조
↓
환자예정지 지정의 효과, 사용·수익의 정지,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토지의 관리
이주대책 수립 : 제23조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 제25조
선수금 : 제24조
환지처분 : 제39조
공사완료 공고 및 관계서류 일반공람
이해관계자의 의견서제출 및 조치
준공검사신청(시행자→지정권자)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환지처분의 공고, 청산금, 환지처분의 효과
시행자 작성
시장·군수·구청장 경유
지정권자에게 제출
↓
등기 촉탁·신청 : 제42조
(환지처분공고 후 14일 이내)
↓
청산금의 징수·교부 제45조
준공검사 (시행자→지정권자) : 제49조
관계기관 의뢰·참여·부분준공검사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제51조
준공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 제52조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 교부 또는 보완시공 조치 : 제 50조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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