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현황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개혁(기업지배구조란, 경영자혁명과 경영자자본주의 논란, 기업지배구조개혁, 기업지배구조 현황, 기업지배구조 문제점,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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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현황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개혁(기업지배구조란, 경영자혁명과 경영자자본주의 논란, 기업지배구조개혁, 기업지배구조 현황, 기업지배구조 문제점,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란

Ⅲ. 경영자혁명과 경영자자본주의를 둘러싼 논란
1. 경영자혁명과 경영자지배론
2. 경영자 자본주의의 발전
3. 경영자지배론 비판
1) 급진파의 비판
2) 주류의 비판: 대리인이론

Ⅳ.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목표

Ⅴ.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최근동향
1. 현황
2.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최근 동향
1)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2)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3)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의 견제기능 강화
4) 적대적 M&A 허용 및 완화
5)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Ⅵ.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Ⅶ.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1.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 규준을 마련
2.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확립
3. 이사회 구성
4. 기업 이해관계자 스스로 의무와 권리 수행
5. 경영권이 이전될 수 있는 환경 조성

Ⅷ. 결론

본문내용

분산으로 주주의 이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경영자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였다. 개인기업이 경영자지배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공개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재산권론과 주주주권론에 대립하는 이해당사자주권론이 등장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주식소유가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어 있어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으며 경영자지배기업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IMF 경제위기이후 김대중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기본적으로 앵글로아메리칸 시장모델에 입각해 주주 중시의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주식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시장신호가 경영자에게 전달되는 시장주의에 충실한 것이며, 불안정성을 내포한 주식시장에 기업 평가를 맡기는 시장규율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게다가 IMF이후 기업지배구조 논의는 정부가 급진 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을 추구하는 가운데 주주주권론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개혁 논의에서는 총수의 독재경영으로부터 주주의 이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주로 다루어졌을 뿐 종업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주권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주주가 소유경영자를 규율 감독한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소액주주,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소유경영자를 규율, 감독하는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IMF 이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이 소액주주운동은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주주주권론의 사고에 입각해 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 재벌의 현실이 서구의 그것과 다른 만큼, 소액주주운동은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에서 주주주권론이 경영자자본주의에서 경영자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이는 급진 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부활한 주주주권론이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전근대적인 가족경영과 재벌자본주의의 극복 측면에서 볼 때 진보적이다. 이처럼 주주주권론이 제기되는 배경과 맥락을 감안한다면 소유경영자의 경영독재에 저항하는 소액주주운동을 단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라고 배격할 수는 없다. 주주가 이해당사자로서 제대로 발언한 적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소액주주운동이 표방하는 ‘1주 1표’ 원리는 재벌자본주의에 내포된 전근대성, 비민주성을 폭로하는 대단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소액주주운동의 진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소액주주 연합을 통해 주주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연합을 추구하는 기업민주주의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소액주주운동은 ‘1주 1표’를 원리로 하는 주주민주주의의 좁은 틀 속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1인 1표’를 원리로 하는 기업민주주의 원칙과는 다른 것이다. 이로 인해 소액주주운동은 이해당사자 연합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바람직한 기업모델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 내재적인 한계이다.
주주민주주의가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소액주주의 발언에서 출발한다면, 기업민주주의는 이해당사자의 연합과 이사회의 민주적 구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주주들의 이해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는 그렇지 않다. 이사회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조직체로 보는 주주주권론과 달리 이해당사자주권론은 종업원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조직체로 파악한다. 재벌자본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고 민주적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를 적절히 감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가운데 이사회가 특정 대주주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종업원, 채권자, 기관투자가,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견제와 균형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주주권론의 관점에서 탈피해 이사회에 채권자와 종업원 대표를 참여시킬 때 금융기관의 경영감시와 노동자의 경영참가가 실현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시민권적 접근에서는 이해당사자의 경영참가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같이 성원권(membership), 시민권에 기초한 참가를 지지한다면, 재산권적 접근에서는 미국의 종업원지주제와 같이 이해당사자를 주주로 수렴시키는 소유권(ownership)에 기초한 참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를 모델로 설정하고 기존의 우리사주제를 개선하여 노동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주주로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 종업원지주제란 이해당사자주권론이 부정되고 주주주권론이 채택된 미국이나 영국의 법규와 제도적 환경 속에서 현행 회사법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도모하는 방안이다(Pendleton, 1997). 종업원의 경영참가에 부정적인 법제도와 사회인식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만큼, 우리사주제를 종업원지주제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재벌총수의 경영전권에 대항하는 종업원 주도의 소액주주운동을 출범시킨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주식소유를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일반 소액주주운동과 마찬가지로 주주주권론의 입장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주식보유를 통한 경영참가 방안은 이해당사자 주권론의 이념에 충실해서 주식보유와 무관하게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한다는 전망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해관계의 다원성을 존중하는 이해당사자주권론에서는 총수독재체제의 폐지를 위한 이해당사자 연합 속에 기업민주주의가 성장한다고 본다. 주주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모두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이를 위한 이사회의 구성, 이것이 주주주권론에 대비되는 이해당사자주권론에서 바라본 기업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것이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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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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