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를 통한 처분과 처벌 과정의 이해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용어를 통한 처분과 처벌 과정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사와 기소 단계

Ⅲ. 심리와 재판 단계

Ⅳ. 보호와 교정 단계

본문내용

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본족,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16.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가정에 관한 분쟁은 인간관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법정에 대립시키지 않고 가사조정에 의한 해결을 시도할 기회를 우선 보장한 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심판한다는 원칙.
17. 집행유예(執行猶豫)
유죄판결을 내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보류하며,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며 stjs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형벌.
18. 피고인(被告人)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구속피고인과 불구속피고인으로 구분한다.
19. 항고(抗告)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상급법원에 하는 상소로 재항고까지 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을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정거인 채택결정, 변론절차의 결정, 보석결정과 같은 가볍고 절차적인 사항들이 있다.
Ⅳ. 보호와 교정 단계
이 단계는 비행청소년 혹은 범죄인이 법원의 처분과 처벌에 따라 수용시설 혹은 가정에서 정해진 통제를 받는 과정이다.
1. 가석방(假釋放)
자유형의 형집행 중 형기만료전에 임시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가석방 조건은 형기의 1/3이상 경과한 자로 범죄의 질이 양호한자로 규정하고,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부여할 수 있다.
2. 계호(戒護)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를 감시하고 지도명령하며, 안전과 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진압배제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회(敎誨)
수형자를 선량한 사회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덕성을 함양하고 정신감화를 통해 인격도야와 재활을 촉진하려는 교화의 수단을 말한다.
4. 구치감(拘置監)
구치소 혹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재판 혹은 검사의 조사를 받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교정시설로 검찰청사 내에 있으나 관리책임은 해당 구치소장 혹은 교도소장에게 있다.
5. 귀휴제도(歸休制度)
교정시설에 구금중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소장의 권한으로 외출외박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6. 대동유아(帶同乳兒)
교정시설에 신입 혹은 부녀가 만 18개월에 미달하여 함께 입소한 아이를 말한다.
7. 수용자(需用者)
특별히 교정시설에 갇혀 잇는 재소자를 말한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로 구분해야 한다.
8. 수형자(受刑者)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재소자중 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키워드

교정,   수사,   심리,   재판,   보호,   기소,   용어정리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7.06.09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40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