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실천기관의 역할 수행 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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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Ⅱ. 살펴보기
* 최근 법무부의 행정처우 개선
1.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직업훈련 실시
2. 수용자 외부통근 교도작업 실시
3. 모든 수용자 거실에 TV설치
4. 신문구독 및 필기도구 자유사용
5. 부부 만남의 집 설치, 운영
6. 수형자 귀휴 확대 및 외출․외박제도 시행
7. 모범수형자 전화사용

*최근 개선된 교정제도 중 수용자 인권과 관련이 많은 제도들
1. 미결수용자 사복(私服) 착용
2. 수용자 식탁 겸 책상 설치
3. 계구(戒具) 사용의 엄격화
4. 수용자 삭발제도 폐지
가. 실태와 문제점
나. 개선방안

Ⅲ. 맺기

본문내용

우리 소를 찾아오는 모든 면회인과 민원인을 귀한 손님 맞이하듯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사랑을 실천하는 교정교육자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 대부분은 살맛을 잃은 외로운 사람들로 사랑에 굶주려 있어 국가와 사회를, 그리고 가정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찬 사람들이다. 마음에 상처받고, 육신이 병이 들어 괴로워 하고 있는자, 가족 생각에 잠못 이루는 자들이다. 그러나 교정교육자들은 그들을 매일 같이 직무상 혹은 습관적으로 수용자들을 대하
고 있어 온전한 사랑을 베출지 못한체 냉담하게 혹은 자신의 죄값을 치루게 하려는 사
람으로 비추어 졌는지 모르는 일이다.
사랑하는 마음은 행동을 지배하고 실행하게 한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되며, 육신이 병들어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에게 의무과의 치료나 약 한 봉지는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가족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자에게 말벗이 되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수 있으며, 교정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3) 자신감을 갖자!
대부분의 교정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다. 사회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못해서이다. 교도관이라 함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아직까지 죄수들과 함께 있는 질 좋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직장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교정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 부족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에는 교정인 자신에게 문제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교정인의 정의와 참된의미의 전달 부족에서 기인한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들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 줄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정인 말고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자긍심을 가질만한 직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정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여 떳떳하게 교정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는 교정에 대한 관심과 인식부족, 격리위주의 폐쇄성, 보안 논리가 지배되고 현
실적 요구와 계호환경 때문에 교정행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펼치지 못하는데 기인 한다고 본다. 교정인이 하는 일이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일이다. 이를 인식하고 교정인은 의기소침 해야할 이유가 없다. 일반 사회인, 종교인, 언론인, 예술인, 가정주부, 학생 등을 교도소나 구치소로 초빙하여 교정행정의 중요성, 근무상황, 근무여건, 수용자의 처우교정에 대한 자문도 받으며 개방가능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 충분히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하며 어려움을 같이 숙의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조치가 이루어져야 교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4) 책임을 다하자!
책임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 일반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이다. 책임이 없다면 이 사회는 불신과 안일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러한 책임이 무엇 보다도 교정교육자에게 있어서는 필수불가결의 것이다. 교정사고는 시간, 장소,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계획에 의하거나 감정폭발에 따라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 어떤 교정사고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명예를 회복할 수 없으며, 행형질서 파괴의 요인이 됨으로 교정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교정행정 조직은 엄격한 규율을 요규하는 특수 집단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원리 원칙적인 근무자세가 요구된다. 조직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어진 책임감이 살아서 움직일 때만이 교정행정은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국법질서가 확립되고, 소내 질서가 유지되는 것다. 그러므로 , 내가 할 일 남에게 전가하지 않으며, 지금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맡겨진 직무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교정교육 지도자이다.
5) 교정교육자의 전문가적 직업의식 제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정교육분야에서도 전문가적 능력과 직업의식이 크게 요구 된다. 적당한 관심과 최소한의 자질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와 형태에 집착하여 교정교육에 임한다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이 기대되고, 발전해야 하는 이 분야에서 소외와 괴리를 느끼고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능력이나 기술이 필수적으로 인식됨으로서, 특수분야나 전공분야에 대한 일정한 자격증이나 학력취득이 요구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임상적인 분야 뿐만이 아니라, 외부사회와 관계형성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교정교육의 성패가 지역사회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크게 의존할 것이므로, 교정교육 지도가에게는 자원간의 매개자로서 또한 자원의 관리자로서 능력도 크게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된다. 이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자연스런 현상이며, 중앙 집행부측에서도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담당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정책이나 방안의 개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범죄자관련 사회복지활동을 사법보호복지 한 분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교정복지는 시설내 처우관련 전문복지기법으로 검찰, 법원, 보호관찰 등은 사회내 처우관련 전문복지 기법을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범죄자라도 구금된 때와 사회생활 현장에서의 욕구는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구금된 상태에서는 시설적응이나 사회복귀준비를 위한 욕구나 문제가 있을 것이며 사회생활 현장에서는 사회적응과 재활에 관한 욕구가 강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의 형사사법제도 하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범죄자 관련 사회복지활동을 하나의 사회복지 전문분야로 인정하고 일관성 있게 발전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이백철. 양승은, 교정교육학, 시사법률, 1995.
류필주, '바람직한 교도관상', 교정, 1997년 8월.
이윤호.공정식, 교정학, 법률행정연구원, 1995.
1995b.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 투입(Input)에 관한 소고."《서울보호관찰소식》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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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24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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