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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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① 회계기록을 대상으로 하여, ② 제 3자가 하여야 하며, ③ 회계기록의 정확성 여부에 관한 검증절차이며, ④ 회계기록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비판적 검증으로서, ⑤ 반드시 검증결과에 대하여 감사인(監査人)의 의견이 표시되어야 함.
회계검사의 목적은 ① 정부의 지출을 회계관계법규에 따라 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②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경리상(經理上)의 비위(非違) 부정(不正)을 적발 시정하며, ③ 회계검사의 결과를 행정관리의 개선과 정책수립에 반영시키는 데 있음.
2. 회계검사기관
1) 입법부형(영 미형) : 회계검사기관을 입법부에 소속시키는 형태로서 미국과 영국의 회계검사원이 대표적. 행정부에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
2) 행정부형(대륙형) : 회계검사기관을 행정부에 소속시키는 형태로서 한국과 포르투갈이 대표적.
3) 독립형 : 회계검사기관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형태로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대표적.
4) 자유중국형 : 입법 사법 행정 감찰 고시(考試) 등 5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 대만의 감찰원(監察院)이 이에 속함.
3.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 감사원
1) 의의 : 감사원(監査院)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있으며 직무상 인사상 예산상 규칙제정상 독립성을 가짐.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監査委員會議)와 사무처(事務處)로 구성.
2) 기능
① 결산의 확인 : 감사원은 회계검사를 통하여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확인하는 결산검사.
② 회계검사 : 감사원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③ 직무감찰 : 감사원은 공무원의 비위(非違)를 시정(是正) 방지하고, 해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監察).
④ 감사결과의 처리 :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가찰의 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변상칙임의 판정, 징계(懲戒) 문책(問責) 해임(解任)의 요구, 시정 주의 요구, 개선요구, 고발,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등의 방법.
⑤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 감사원은 감사를 받은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과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감사청구가 있을 때 이를 심리(審理)하고 결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⑥ 의견진술 :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 개폐할 때에나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여야 함.
4. 회계검사의 종류
1) 서면검사 실지검사
① 서면검사(書面檢査) : 서면검사란 각 기관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되는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調書)등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는 방법.
② 실지검사(實地檢査) : 실지검사란 감사원이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회계검사를 하는 방법.
2) 사전검사 사후검사
① 사전검사(事前檢査) : 사전검사란 지출이 있기 전에 미리 그 적합성을 검사하는 것.
② 사후검사(事後檢査) : 사후검사란 사후에 지출의 합법성과 회계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것.
3) 일반적 검사, 상업식 검사, 종합적 검사
① 일반적 검사(一般的 檢査) : 일반적 검사는 공금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밝히는 것.
② 상업식 검사(商業式 檢査) : 공기업에 적용되며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검사와 동일.
③ 종합적 검사(綜合的 檢査) : 각 기관의 프로그램, 절차, 기법 등을 검토하여 그 기관이 자원을 합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
Ⅵ. 결산
1. 결산의 의의
결산(決算)일나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計數)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에 의하여 수입 지출한 정부의 사후적 재정보고를 의미. 결산 결과는 감사원의 검사를 통해 집행의 적법성 등을 검증 받으며, 예산당국은 결산 결과를 포함한 집행 상황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결산은 예산에 의한 정부의 지출 행위를 사후 심의하는 것이므로 결산 심의는 지출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 국회의 결산 승인은 지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키는 의미를 갖음. 미국 등에 있어서 결산은 의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의회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예산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활용하는 성격이 강함.
2. 예산과 결산
예산과 결산은 일치해야 바람직함. 그러나 ① 예산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의 이월(移越)이나 예비비의 사용, ② 다음 연도로의 예산의 이월이나 당해연도의 부용액(不用額), ③ 예산 성립 후의 정세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신축성 있는 예산집행, ④ 정부의 위법 부당한 지출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3. 결산의 기능
1) 정부의 재정활동의 확인 : 결산에 의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하였는가를 확인.
2) 참고자료의 제공 : 결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수립 운영에 참고자료로서 환류 반영.
4. 결산의 효과
결산은 예산과 같이 다음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한도(支出限度) 또는 기타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혹은 정부의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지출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결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확정되면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해제(책임은 정치적 책임일 뿐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5. 절차
1) 결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이 끝난 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국고국)에게 제출.
2)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집계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고,
3)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송부하며,
4)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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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7.06.10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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