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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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소비자피해의 구제 >
1.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 소비자피해의 구제 절차 >
(1) 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
(2) 소비자 단체 및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규제
1) 소비자단체
2) 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3)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한 피해규제
-한국소비자보호의 소비자피해 구제업무의 절차
1) 처리기한
2) 합의권고
3) 조정결정
4) 조정불능
(4) 사법에 의한 피해규제
2.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1) 제조물책임제도
(2) 집단소송제도
(3) 소액사건심판제도
(4) 옴부즈만 제도
(5) 리콜제도의 정착
(6) 기타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최저배상액제도
2) 소송비용 원조제도의 검토
3.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내용
(2) 소비자피해규제 사례
1) 전자제품 및 가구류
2) 의류
3) 식품 및 의약품
4) 주택
5) 저축 및 보험
6) 의료 및 운송서비스

본문내용

융자조건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광고내용은 계약서상에 별도 약정사항을 기재되지 않으면 불이행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해약을 주장하기 어려움
[처리결과] 연체이자 중 정상이자 상당액만 부담하기로 함
5) 저축 및 보험
사례 1 :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10대 질환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사건개요
보험가입 권유를 받은 C씨는 6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보험모집인에게 보험가입이 가능하냐고 문의한 바, 보험모집인이 영업소에 확인한 후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가입 후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C씨는 ‘만성신부정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10대 질환 보험금을 청구한 바,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6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무효처리함
[처리경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청약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 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보험계약 체결할 당시 작성한 보험청약서를 살펴본 결과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알려야 할 사항으로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사항을 고지토록 요구하고 있었는데, 과거 6년 전의 질병 치료사실은 고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을 무료로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처리결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회사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토록 조정결정하였으며, 보험회사가 10대 질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원상회복 처리함.
사례 2 : 가맹점의 이중 매출 청구에 대한 이중 청구금액 환급 요구건
★ 사건개요
청구인은 OO 음식점에서 △△카드로 83,000원을 지불하였으나 결제과정에서 가맹점의 잘못으로 830,000원에 대한 매출전표가 더 작성되어 서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함.
그러나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청구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매출취소가 되지 않고 이중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가맹점에 항의한 바 잘못을 인정하고 입금을 약속하였으나 그 이행을 미루고 있으며,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 대금을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가맹점과 해결하라고 회피하고 있음. 이중 청구금액에 대한 신속한 환급조치를 요구함.
[처리경위]
경위를 확인한 결과, 이 건 사고발생 가맹점은 벤(VAN)사 자동이체 가맹점으로 오류승인 발생시 승인 취소하여야 하나 가맹점이 승인 취소 없이 매출전표만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됨
자동이체 가맹점의 경우 매출전표 관리책임이 벤 사에 있어 이건 매출관련 전표를 의뢰한 결과 오류승인 건인 830,000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제시하지 못함
이에 따라 카드사는 벤 사로 하여금 오류승인 매출건에 대해 매출 취소토록 조치함
[처리결과]
카드사에서 이중 청구대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고 환급조치를 위하여 종결처리함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이체 가맹점의 증가로 이중 청구 또는 미사용대금 청구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매출전표 작성시 금액 확인 후 서명을 하고, 대금청구서를 수령하면 청구금액과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이중 청구 등 청구오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또한 카드결제 중 조회기 고장을 이유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현금지불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추후 이중 청구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6) 의료 및 운송서비스
사례 1 : 뇌동맥류 진단지연으로 사망한 건
★ 사건개요
박모 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뇌지주막하(뇌를 싸고 있는 막) 출혈 및 두개골 골절 진단 하에 치료받고 뇌혈관 질환여부를 확인 위해 정밀검진을 받았으나 이상 소견이 없었고, 회복되어 퇴원함
퇴원 5일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정밀검진 결과 뇌동맥류(뇌동맥의 일부가 풍선처럼 늘어나 부풀은 상태)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
[처리경위]
자기공명 촬영한 필름을 확인한 결과 뇌동맥류를 의심할 수 있는 이상소견이 있으므로 혈관조영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뿐만 아니라 외상성 뇌동맥류는 외상 후 2~8주로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늦게 발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원시 뇌혈관 질환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뇌동맥류 진단이 지연되었음이 인정되었음.
[처리결과]
자기공명촬영상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재검사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퇴원을 시킴으로써 조기진단 및 처치가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어 7,000만 원을 배상함.
[소비자 유의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뇌동맥류나 출혈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밀검진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또한 경미한 뇌동맥류일 경우, 편두통이나 두통으로 잘못 알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뇌동맥류는 조기진단 및 조기수술이 최선의 치료이므로 외상 후 두통이 나타난다면 안정을 취하고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처리를 받아야 함.
사례 2 : 운송 중 분실된 물품의 피해보상 요구건
★ 사건개요
택배업체를 통해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운송의뢰 후 운임 6,000원을 지불함. 이후 물품이 분실되어 보상요구한 바 운송물을 수탁한 사업소와 배달사업소간에 상호 책임을 회피하여 보상을 거절함.
[처리경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1년 7월 11일 승인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 (손해배상) 에서는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운송 중 발생한 분실, 파손시 운임 환급 및 손해 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분실된 물품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권고함
[처리결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70,000원을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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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6.30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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