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Ⅱ. 본론
1. 참여정부의 노동문제들에 대한 접근
(1)두산중공업 사태
(2)철도파업 사태
(3)화물연대파업 사태
2.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현황
3.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4.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5. 참여정부의 지나친 고용보호
6.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
7.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개선방향
III.결론
1.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Ⅱ. 본론
1. 참여정부의 노동문제들에 대한 접근
(1)두산중공업 사태
(2)철도파업 사태
(3)화물연대파업 사태
2.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현황
3.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4.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5. 참여정부의 지나친 고용보호
6.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
7.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개선방향
III.결론
본문내용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제 남은 집권 기간에라도 노무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1)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매우 심하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가자 산자부는 2003년 8월 소위 ‘사용자 대항권’으로 알려진 ‘노동관계법ㆍ제도 선진화 과제’ 12가지를 발표했다. 산자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해고통보기간이 길어 구조조정이 어렵고, 거액의 고충수당 지급 때문에 해고비용이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산자부는 해고 때 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또한 해마다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리해고 때 노조에 대한 통보기한을 노동부 신고기한과 동일한 ‘30일 전’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처럼 OECD를 비롯하여 재계, 심지어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처까지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은 우선적으로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하여 해고 때 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내용 가운데 하나인 고충수당 지급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되어야 한다.
(2) 비정규직 보호 완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다. 그러나 2006년 11월에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 관련법은 노동계와 재계 어느 쪽도 환영하지 않는 ‘누더기 법률’이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여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3) 노조의 정치세력화 금지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6%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500인 이상의 대규모 노조 비중은 조합 수에서는 5.8%로 낮지만 조합원수에서는 70.3%로 높은데다 파업이 대부분 대규모 노조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국노조는 강성노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노조는 많은 요구를 내세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파업을 주도해 왔다. 그런데 노조의 파업 가운데는 불법파업, 불법점거, 노조전임자급여 등과 같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마거릿 대처가 대응했던 것처럼 잘못된 파업은 법과 원칙으로 과감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만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4) 노사정위원회 폐지
노사정위원회는 노ㆍ사ㆍ정 및 공익 대표가 참여하여 경제ㆍ사회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는 정책기구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1기에만 기능을 다했을 뿐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노정 관계로 변질되어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쓸데없이 시장에 간섭만 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복거일).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III. 결론
새 정부의 경제비전을 주도할 주체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고, 새 정부의 국정지표를 받쳐줄 전략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정책의 힘부터 비축해야 한다. 정책 내용도 좋아야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할 전략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개혁의 기치야 운동가들의 몫이지만 시장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소리 없는 다수이다.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이들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토론도 좋지만 때로는 말이 없어도 믿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부, 『노동백서』
박동운(2002), 『시장경제인가, 반(反)시장경제인가―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 자유기업원.
(2005), 『위기의 한국경제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2007),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경제제도와 경제적 성 과』,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 노동부문 구조개혁 /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진보연대 : http://www.pssp.org
노사정위원회 : http://www.lmg.go.kr / 주5일근무제논의결과와입법전망
각종신문, 블로그, 각종 사이트
(1)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매우 심하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가자 산자부는 2003년 8월 소위 ‘사용자 대항권’으로 알려진 ‘노동관계법ㆍ제도 선진화 과제’ 12가지를 발표했다. 산자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해고통보기간이 길어 구조조정이 어렵고, 거액의 고충수당 지급 때문에 해고비용이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산자부는 해고 때 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또한 해마다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리해고 때 노조에 대한 통보기한을 노동부 신고기한과 동일한 ‘30일 전’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처럼 OECD를 비롯하여 재계, 심지어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처까지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감안할 때, 한국은 우선적으로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하여 해고 때 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내용 가운데 하나인 고충수당 지급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되어야 한다.
(2) 비정규직 보호 완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다. 그러나 2006년 11월에 통과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 관련법은 노동계와 재계 어느 쪽도 환영하지 않는 ‘누더기 법률’이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여 노동시장은 더욱 경직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3) 노조의 정치세력화 금지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6%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500인 이상의 대규모 노조 비중은 조합 수에서는 5.8%로 낮지만 조합원수에서는 70.3%로 높은데다 파업이 대부분 대규모 노조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국노조는 강성노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 노조는 많은 요구를 내세워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파업을 주도해 왔다. 그런데 노조의 파업 가운데는 불법파업, 불법점거, 노조전임자급여 등과 같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마거릿 대처가 대응했던 것처럼 잘못된 파업은 법과 원칙으로 과감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만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4) 노사정위원회 폐지
노사정위원회는 노ㆍ사ㆍ정 및 공익 대표가 참여하여 경제ㆍ사회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는 정책기구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으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1기에만 기능을 다했을 뿐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노정 관계로 변질되어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쓸데없이 시장에 간섭만 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복거일). 따라서 노사정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III. 결론
새 정부의 경제비전을 주도할 주체가 누군지 헷갈릴 때가 있고, 새 정부의 국정지표를 받쳐줄 전략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정책의 힘부터 비축해야 한다. 정책 내용도 좋아야 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할 전략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개혁의 기치야 운동가들의 몫이지만 시장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소리 없는 다수이다. 개혁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이들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토론도 좋지만 때로는 말이 없어도 믿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부, 『노동백서』
박동운(2002), 『시장경제인가, 반(反)시장경제인가―김대중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 자유기업원.
(2005), 『위기의 한국경제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2007),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경제제도와 경제적 성 과』,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 노동부문 구조개혁 /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진보연대 : http://www.pssp.org
노사정위원회 : http://www.lmg.go.kr / 주5일근무제논의결과와입법전망
각종신문, 블로그, 각종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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