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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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낙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낙태
1. 낙태란 무엇인가?
2. 미국의 낙태 현황
1) 미국의 낙태광고
2) 각 나라별 10대 낙태 비율
3) 백인여성과 소수민족 여성의 낙태 비율
3. 낙태 찬성 의견
4. 낙태 반대 의견

Ⅲ. 기사
1. Roe v. Wade 사건
2. 낙태 생존자 사라 스미치
3. 사무엘 알렉산더 알마스

Ⅳ. 대안방법

본문내용

원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더 많은 의사들이 양심껏 의료행위를 할 것이며 낙태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수가를 인상하자고 하면 많은 일반인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고 두 아이를 낙태했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
현재 이미 이토록 지출되고 있는 비용을 모두 출산비용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대신 낙태와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으로 무책임하거나 무계획적인 임신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드는 비용에서 더 증가되는 것은 없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윤리수준은 높아지는 이득을 보는 것이다.
또한 보사부와 대한의학협회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한다. 그러나 의료수가가 개선되더라도 사람의 욕심이라는 안 보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돈과 윤리를 맞바꾸는 의사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법이 그 통제 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교육자라면, 청소년들이 무책임하게 성을 사용하여 생겨난 사생아. 이들은 어떤 면에서 사회가 보듬어 안아야 할 우리의 아이이다. 사회의 지도층이, 사회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올바로 양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책임을 간과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나 자신의 어린아이를 책임 있게 간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짐을 사회가 함께 지자는 것이다. 기형아나 장애아를 보육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 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자는 것이다. 강간이라는 불우한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아이를 살생하지 말고 우리의 아이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위에 열거한 경우의 아이들을 낙태하지 않고 낳아 양육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살인이라는 또 다른 불우한 사건은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교육도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당신이 책임당사자로서의 남자라면, 여자들에게 적용되는 피임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 방법이 다 부작용이 있거나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남자가 적극적으로 피임 할 것을 권장한다. 가부장적인 권위의식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등한해서 또 다른 무책임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신, 출산, 육아, 피임, 낙태는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부의 문제이다. 그러나 보통 낙태나 피임에 대한 남자들의 태도를 보면 일을 벌이는 주체적인 역할은 남자가 하면서도 그 일의 수습에 대한 책임은 전부 여자의 것인 양 눈과 마음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남자답지 못한 수치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피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③ 예방책으로서의 법 개정
법은 부정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저질러지는 일들을 징계하는 수단에 머무를 때는 그 가치가 반감되는 것이다. 낙태같이 돌이켜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징계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의사들의 합의를 전적으로 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도, 의료인도, 법을 올바로 다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뜻 있는 분들의 법 투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④ 정부의 노력- 대한가족협회의 역할 정립
몇 년 전 세계가족협회의 회장(인도)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한가족협회의 인구조절업적에 대해 치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서 낙태를 적극적으로 방임하거나 지원한 사실도 격려 받았다는 것이다. 과연 낙태가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이러다가는 지난 시대의 고려장이 부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있다면, 현행법 자체가 문제시하고 있는 낙태를 어떻게 사회공기(公器)인 가족협회가 무시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협회는 임신, 출산, 육아,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을 죽이는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임을 통해 계획된 임신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낙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사후약방문처럼 낙태를 인구조절의 방법으로 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다. 지식인의 집단으로서 지도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⑤ 언론-TV 의 활약
낙태가 보편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지라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교육이다. 학교나 사회단체나 교회를 통해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낙태란 눈에 띄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이는 교육’이 큰 효과를 나타낸다.
현대의 정보매체로서 TV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이 없다면, 그리고 이 나라가 도덕의 의지를 가진 국가라면 TV를 통해 낙태의 실상이 소개되어야 한다. 아주 간헐적으로 낙태문제가 TV를 통해 다루어진 적이 있으나 문제를 제시한 선에 머물 뿐 시청자들을 교육시키지는 못했다.
〈침묵의 절규〉나 〈이성의 소멸〉이 낙태반대운동단체에 의해 방영 요구된 적이 있으나 아직 방송국으로부터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낙태가 전면 자유화되었던 미국에서 〈침묵의 절규〉가 1985년 5월CBS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것에 비추어 보면 낙태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한국에서 이런 필름들의 방영이 거부당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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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05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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