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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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계무역기구란 무엇인가?

Ⅱ. WTO의 세가지 목적

Ⅲ. 다자간체제의 원칙

Ⅳ. 연혁

Ⅴ. 조직

Ⅵ. WTO에 가입하는 방법: 가입절차

Ⅶ. WTO사무국과 예산

Ⅷ. 분쟁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규정상 6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부패성 물품등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시한이 3개월로 단축된다.
제1차 구두심리 이전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에 서면으로 자국의 입장을 제출한다.
제1차 구두심리: 공격과 방어
제소국, 피소국 그리고 당해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 참여국들은 패널의 제1차 구두심리에서 자국의 주장을 제출한다.
반론
분쟁 참여국들은 패널의 제2차 회의에 반론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구두 주장을 할수 있다.
전문가 검토그룹
일방 당사국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패널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거나 자문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전문가 검토그룹을 선정할 수 있다.
1차 초안
패널은 분쟁당사국들에게 패널보고서의 기술적 부분(사실 및 논거)을 제출하게 되며, 분쟁당사국들은 2주일 동안의 검토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패널의 평결 및 결론부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잠정보고서
1차 초안의 검토 이후, 패널은 분쟁당사국들에게 패널의 평결 및 결론을 포함한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분쟁당사국들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1주일간의 기간이 주어진다.
재검토
재검토기간은 2주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재검토기간중 패널은 분쟁당사국들과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최종보고서
패널의 최종보고서는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되며, 3주후에 WTO의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된다.
분쟁을 야기한 무역조치가 WTO협정 또는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패널이 결정할 경우, 패널은 패소국의 무역조치가 WTO규범을 따르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패널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수 있다.
판정결과로서의 패널보고서
만장일치에 의해 패널보고서를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보고서는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결과 또는 권고사항이 된다. 모든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의 결정(패널보고서 전체 또는 일부 사안)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상소
분쟁당사국 중 일방 당사국은 패널의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으며, 가끔 양측 모두가 상소하기도 한다. 상소는 법률해석과 같이 법적인 측면에 기초해야 한다.
즉,상소기구는 기존의 증거들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검토할 수 없다.
각각의 상소는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설립되고 WTO회원국을 골고루 대표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상임위원 7인중 3인의 위원에 의해 심리가 진행된다. 상소기구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종사하며, 법률 및 국제무역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인물이되, 어떠한 정부와도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상소는 패널의 법적인 평결 및 결론을 지지, 수정, 철회할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소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60일 이내에 상소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상소기구의 검토 이후, 분쟁해결기구는 30일 이내에 상소보고서를 채택하거나 기각해야 하며, 상소보고서의 기각은 컨센서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사안의 결정 및 이후 절차
사안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곧바로 이행을 하거나 보상 및 보복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취지는 적용된다.
즉, 어느 국가가 잘못된 조치를 취했을 경우, 당해 국가는 잘못된 조치를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해당 조치가 협정을 계속 위반할 경우, 당해 국가는 잘못된 조치를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해당 조치가 협정을 계속 위반할 경우, 당해 국가는 보상을 제공하거나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벌칙을 감내해야 한다.
분쟁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무역보복조치(전통적인 의미의 벌칙)가 부과되기 이전에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단계에서의 우선적인 과제는 피소 패소국이 자국의 정책을 판정결과 또는 권고사항에 일치시키는 일이다.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사항 또는 결정을 신속히 따르는 것이 모든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한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보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피소국이 패소한 경우, 패소국은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한다.
패소국은 이보고서의 채택을 위해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판정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만일 바로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 패소국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합리적기간내의 이행에 실패할 경우, 패소국은 상호수용 가능한 보상(예를 들어, 제소국 관심분야에서의 관세인하)을 결정하기 위해 제소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합리적 기간 만료후 20일이 경과하였으나 만족스러운 보상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제소국은 피소국에 대해 양허 또는 (대상협정상의 다른)의무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제한된 무역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이 요청이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는 한 합리적 기간의 만료이후 30일 이내에 보복조치를 허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무역보복조치는 해당분쟁과 동일한 분야에 대해 취해져야 한다.
만일 동일분야에 대한 보복조치가 비현실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면, 동일한 협정상의 다른분야에 대해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동일 협정상의 다른분야에 대한 보복조치가 비현실적 또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그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대상협정하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효과적인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동시에 무관한 분야까지 보복조치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분쟁에 있어서, 분쟁해결기구가 채택된 판정결과가 어떻게 이행되는가를 감시한다.
뿐만 아니라, 미해결된 분쟁은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의제로 존속시킨다.
<참고문헌>
정문수,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2004
장원태,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2005
노택환 외,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5
김정수, “국제통상정책론”, 법문사, 2006
여택동 외,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2005

키워드

WTO,   국제무역기구,   국제무역,   GATT,   UR,   무역,   경제,   다자간체제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7.07.11
  • 저작시기2007.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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