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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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부자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부자 복지법의 주요용어 설명

2. 모부자 복지법의 법의 의의 및 변화상(의미 분석)
1) 모부자 복지법의 의의
2) 모부자 복지법의 연혁 및 개정이유
3) 법의 변화상에 대한 의미 분석

3. 모부자 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체계
1) 모부자 복지법의 주요내용
2) 모부자복지법의 체계

4. 모부자 복지법 최근 관련 이슈

5. 모부자 복지법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사례

6. 모자원 방문 인터뷰

Ⅲ. 결론

본문내용

복지급여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급여와 직업 훈련에 따르는 급여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가 보호대상자는 생계비 또는 의료혜택이 제외된다. 시설 저소득 모
자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
지만 재가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생계비나 의료 혜택이 없다. 모자복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하여도 높은 교육열과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해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의료비와 관련해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따라서 모자복지법의 급여 내
용에 현실에 맞는 생계비와 의료 혜택을 넣어야 할 것이다.
3) 자녀 교육비 및 양육비의 확대
복지급여에 있어서 자녀 교육비 및 아동 양육비의 수준이 낮아 모자가정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녀 교육비 및 아동 양육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중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6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당 월 20,000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물가의 인상과 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교재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급여이므로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4) 모자복지자금의 확대 및 제도개선
모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복지조치로서 모자복지자금의 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대부의 까다로움 및 액수의 불충분함 그리고 상환조건의 어려움 등으로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간소화와 대여자금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5) 시행령 및 시행조치 마련
우대 조치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모부자복지법에서는 우대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설치, 공공시설 우선 이용 등의 우대,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모부자가정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자세대의 1% 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7) 의무규정의 모호함
모부자복지법의 핵심적 내용인 복지급여와 복지자금 대여에 있어 의무규정을 피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자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 분양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강제규정이 극히 미약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조항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유, 노력, 가능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법이 모자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항들에 대해 강력한 문장을 이용하여 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혼동이 오지 않도록 의무규정이나 세부조항을 만들어 법안에서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모자가정이나 미혼모에 대해 사후적 조치가 대부분이다. 모자가정의 경우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우대 조치 등이 그에 해당하며, 미혼모의 경우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방적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혼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성의 중요성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여 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기업체 내에서도 성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해야 할 것이다.
9) 가족전체로 서비스 대상 확대
서비스의 단위를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세대주와 자녀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위주의 모자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정책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자녀의 성장단계에 기초한 서비스 개발
아동복지에서 청소년 복지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기초한 단계별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로지도와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한쪽 부모의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11)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립지원서비스의 입법화
장기간 훈련을 통한 취업보다는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한 훈련이나 소자본 자영업 개발을 위한 취업알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립지원서비스가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생업자금 융자지원방안이 현실화되어 가능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유능한 모자가정 세대는 신용보증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일재,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곽효문, 2006,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국회-http://www.assembly.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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