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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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 주요용어 설명
2. 법의 의의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3)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4) 건강한 가정이란
5) 건강한 가정의 조건
3. 발생배경 및 연혁
1) 발생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3) 연혁

Ⅲ. 법의 내용 및 관련법
1. 법의 내용
2. 관련법
3. 주요내용
4. 기대효과

Ⅳ.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
1. 미국
2. 스웨덴
3. 미국과 스웨덴의 비교

Ⅴ. 관련기사

Ⅵ. 결론

본문내용

라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2) 내용의 문제
정책의 내용이 다른 사회복지정책들과 중복되는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위임하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제1항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원은 재정적으로는 이미 건강보험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며, 그 외의 것을 말한다면 건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모호하다. 3항의 안정된 주거생활 역시 어떤 내용인지 모호하다. 2항의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다. 7항의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이에 준하면 될 것이다. 제30조의 가정봉사원 자원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
(3) 인력의 문제
제35조 제2항에서 건강가정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로 건강가정사를 지목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 사회복지학, 가정학, 그리고 여성학을 전공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 우선 건강가정사라는 명칭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역할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요, 상담과 교육을 포함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역할이요, 기능이라면 이를 반영하는 명칭이어야 한다.
(4) 법 성격의 문제
이 법을 기본법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법안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기본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면 그 하위법이어야 마땅하다. 가정을 좀 더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들기 위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규정하는 가족복지서비스 관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법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었던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족복지법”이나 “가족지원법”이라는 명명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2. 개선방안
(1) 건강가정 개념의 명확화
‘건강가정기본법’이 말하는 건강가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일차 과제일 것이다. 건강가정육성법(안)으로 시작하여(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자료,2003.3:한나라당 공청회자료, 2003.8) 이법이 탄생하기까지 건강가정은 이혼, 재혼, 동거, 독신, 대안가정 등에 대한 대치적 개념으로 비쳐졌다. 이에 대해 건강 대 불건강의 양대 구도가 아닌 건강 대 다양한 가족형태(윤홍식,2004)의 인정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 통합적 서비스의 네트워킹
지역사회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가족에게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통합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사회복지사무소와 지난 4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네트웍을 확보한 채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던 지역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연계체제를 유지해야할 것이다. 이 기관들은 이미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많은 기관과 시설들이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할 서비스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같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연계하고 총괄하는 네트워킹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건은 과연 이 네트워킹의 역할을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가이다. 법에서는 이 기능을 센터에 부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망을 고려해볼 때 기존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제격이라 사려된다.
(3) 다학문적 전문인력 양성 및 파트너쉽 형성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가족 및 가족문제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그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친 전문인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서 지목하고 있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예를 참고할 수 있겠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사회복지, 간호, 임상심리 전공자로서 각 분야의 기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정신보건분야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훈련과정을 거쳐 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법안에서는 건강가정사를 창조하여 전문가로 지목하면서도 이를 위한 자격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시행령에서 그 양성과정에 관해 확실히 해야할 것이다. 전문가 훈련과정을 거쳐 탄생된 전문자격자는 서비스제공의 장에서 팀을 이루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가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로는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이 주요학문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그 외의 학문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사려된다.
(4) 정책위원회 구성
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다학문적인 전문가들을 다각도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가족에게 가족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실무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여기에 노사대표와 시민단체의 참여(윤홍식,2004)도 보장된다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희(2005). 가족생활만족을 위한 성인평생교육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권(2006).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보건폭지포럼(2004.2).
김훈(2007).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학지사.
남기철(2004).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 161호,
박세경 외(2005).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03). 2003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신동면(2005). 한국의 복지혼합. 한국사회복지의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BK21 뉴거버넌스 교육연구단.
양옥경(2006). 한국사회에 가족정책은 있는가? 한국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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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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