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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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근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1905년 일본의 ‘독도영토 편입’이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Ⅲ. SCAPIN 제 677호가 최종적 영토규정이 아니라는 일본주장에 대한 비판

Ⅳ.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 본문에 ‘독도 누락’에 대한 일본의 자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

Ⅵ. 맺음말

본문내용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발굴된 백여 점의 고문헌 가운데 영토소속을 언급한 모든 자료들은 독도를 모두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일본 고문헌은 한점도 없는 실정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칙령 제 41호로써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울도군에 속한다고 내각에서 결정하여 『관보』에 등재하여 세계에 공포하였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하여 세계에 공표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독도를 실질적으로 영유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 침탈의 전략으로 1954년부터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서 독도 영유권을 재판받자고 제의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일본의 동해상 수로 탐사 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독도를 무력으로 침탈할 전략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계속 강조했듯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나 한국 영토이고 ‘영토 분쟁지’가 아니므로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는 제의에는 단호히 거부할 뿐 아니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독도 수호 정책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식이다.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 이라는 망언을 통해 국제분쟁 지역으로 이끌어 내려고 할 때마다 한국국민들은 감정적인 저항만을 앞세우며, 이성적인 사고의 마비와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냄비처럼 금방 뜨거웠다가 식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인 대응만이 독도 문제와 더불어 그밖에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도 수호에 있어 필수 요소로 작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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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5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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