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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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항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1. 기본권제한의 개념
2.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기본권제한의 상관관계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 기본권의 헌법직접적 제한의 의의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① 개별적 법률유보, ② 일반적 법률유보)
Ⅲ. 우리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의
2. 제한이 대상이 되는 기본권
3. 기본권제한의 목적(① 국가안전보장, ② 질서유지, ③ 공공복리)
4. 기본권제한의 형식(법률의 일반성ㆍ명확성ㆍ구체성)
5. 기본권제한의 정도(① 과잉금지의 원칙, ②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Ⅳ.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률
Ⅴ. 소결론

제 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1.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2. 특별권력관계의 유형
Ⅱ.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① 절대적 구별설, ② 상대적 구별설, ③ 구별 부인설)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 기본권제한의 허용여부
2.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Ⅳ. 우리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1.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2. 군인ㆍ군무원의 기본권제한
3. 수형자 등 기타의 경우의 기본권제한

제 3항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특징
Ⅱ.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긴급재정ㆍ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2.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문제점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처분을 사법적 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2) 학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부정설), ② 기본관계와 복종관계로 구분하여 기본관계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제한적 긍정설), ③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처분도 예외 없이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견해(전면적 긍정설)가 있다.
(3) 판례
1) 헌법재판소는 인사명령취소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근무관계인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적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적 구제를 인정한다.
2) 대법원 또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ㆍ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하여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4) 검토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통치의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므로, 공권력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행위가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라는 이유로 구제방법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순전히 내부적 규율사항이거나 자유재량사항인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재량의 행사가 자의적인 것이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 때에는 사법적 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Ⅳ. 우리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1.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이 제한되며(정당법 제6조, 제17조) 노동 3권이 제한된다. (제33조 제2항)
2. 군인ㆍ군무원의 기본권제한
군인ㆍ군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제2항),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제29조 제2항), 비상계엄하의 사형선고를 제외한 경우의 단심제(제110조 제4항), 영내거주(병역법 제18조), 제복착용 등의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
3. 수형자 등 기타의 경우의 기본권제한
이밖에도 수형자, 국ㆍ공립학교의 학생, 전염병환자 등에 대해서도 행형법ㆍ교육법ㆍ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기본권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 3항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Ⅰ. 서설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
헌법보호를 위하여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한 그 남용 내지 악용의 가능성도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요건에 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특징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그 자체가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의미보다 기본권보호의 수단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헌법질서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의 제한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Ⅱ.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긴급재정ㆍ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이 발동되면 그 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제76조 제1항) 이 명령으로 기존의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또 법률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재정ㆍ경제생활영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기본권제한의 내용상의 한계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형식상의 한계만을 제외하고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2.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긴급명령이 발동되면 그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 법률의 개폐는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한되는 기본권은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의 경우보다 포괄적이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기본권제한에 관한 원칙규정으로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3.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법의 규정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7조 제3항) 여기에서의 특별한 조치가 영장제도의 배제를 포함하는가가 문제되고 있다. 제1공화국하의 헌법위원회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조치가 영장제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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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27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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