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평화헌법의 내용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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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명치헌법(메이지 헌법)

2. 일본국헌법(평화헌법 중심으로)

3.명치헌법과 일본국헌법의 비교

4. 전쟁방기와 평화주의 선언

5. 헌법에 나타난 평화주의

본문내용

‘국권의 발동인 전쟁’이라는 의미는 침략전쟁이나 제재전쟁뿐만 아니라 ‘자위권’이라는 국가의 본래적인 권리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따라서 위 권리의 행사를 명목으로 하는 전쟁이나, 직접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군사력을 배경으로 해서 국제분쟁을 더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협박같은 것도 금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헌법해석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장변화와 더불어 파생되는 여러가지 논쟁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대체로 위 제9조가 자위전쟁이나 자위를 위한 전력 즉 군사력의 보유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점에 있다. 또한 일본은 자위대라는 엄연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자위대의 존재와 제9조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핵심적인 논쟁의 하나이다.
(2) 일본헌법 평화조항의 헌법적 효력
일본헌법의 전문과 제9조가 평화주의를 선언한 것은 이념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본다면, 전 세계사적으로는 전쟁은 인류의 문명, 문화에 대한 도전이며, 금후에도 인류가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성찰의 결과이고, 일본사적으로는 명치국가 이래의 전쟁은 일본국민에게 정신적, 정치적, 경제적 제측면(諸側面)에서 심각한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국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평화조항의 헌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소위 원칙규범설과 선언규범설의 논쟁이 있다. 원칙규범설은 제9조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는 적극적인 헌법적, 정치적 의미를 띄는 것이며, 현대적 헌법인 일본국헌법의 기본원리 즉 일본 헌정의 운용을 국내외적으로 지도하고 제약하는 원칙규범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평화조항의 성립과정이야 어쨌든 그것은 전후의 시대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일본국헌법의 평화조항을 읽는다면 다시 제9가 방기(放棄)한 전쟁은 어떤 범위에 미치는가, 일본국이 보지(保持)하지 못하는 전력은 무엇이고 보지(保持)할 수 있는 전력은 무엇인가라는 쟁점이 파생된다.
한편, 선언 규범설에 의하면 헌법전문과 제9조는 일본의 과거 헌정에의 반성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맞이한 피점령이라고 하는 국제정세로부터 유래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아무런 헌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밑바탕에는 전쟁의 방기(放棄), 전력불보지(戰力不報持)의 헌법적 명문화가 너무나 선험적인 것으로 입법례가 드물고, 전쟁이라는 것은 원래 국제적 정치정세에 대응하는 국가의 행위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법으로 일방적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며, 평화조항은 포츠담선언의 부산물이고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에 대한 보복적 의식의 소산으로서 지금에 와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그 사고의 요지는 일본국헌법의 평화조항은 일본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점령군에 의해서 강요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일본국헌법의 성립과정에는 본래 포츠담선언과 연합국의 점령정책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 점에서는 일본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약을 받았다는 것은 일본이 패전국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부각시켜 바로 평화조항이 일본국민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즉, 맥아더안이 아닌 마쓰모토안이 과연 일본국민의 의사를 더욱 옳바르게 반영하고 있었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맥아더안을 기초로 작성된 ‘헌법개정초안요강’이 당시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선언규범설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어쨌든 위 선언규범설을 따르는 경우에는 문제는 간단해진다. 왜냐하면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자위대와 헌법과의 관계를 논의할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즉, 선언규범설의 입장에서는 평화조항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한 어록의 나열에 불과해지기 때문에 그것과 현실 즉 자위대와의 함수관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보면 자위대를 둘러싼 헌법논쟁은 그 자체가 위 선언규범설의 입장을 배척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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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26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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