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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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본론

§새만금사업이란

§새만금사업의 필요성

§새만금사업내용

§새만금사업효과

§새만금 공사 추진현황

§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

§ 새만금간척사업의 쟁점

§ 새만금간척사업의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개방을 함에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에 따른 흐름에 농지확보를 위한 새만금간척사업의 목표는 그 의미가 무의미하다.
2.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항이 너무 심하다. 처음에는 환경의 파괴만을 생각한 환경단체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였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지연되자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계권 또한 위협받아 지역주민의 지지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경제성의 측면에서 초기 예산과는 다른 너무 많은 예산의 투입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보아야 한다. 즉 효과를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Ⅲ. 결론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의 파괴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 새만금호의 오염문제, 예산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의 결여,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의 부재, 지역민의 소외와 지역의 문화자원의 파괴, 사업결정과정에서의 정확한 타당성 검토와 예측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의한 결정 등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어였다. 그러나 상식적인 관례와 질서가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은 현재 10년간 진행되어 온 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계획의 타당성 평가 및 환경영향야 하며, 이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비합 우리나라에서 조직이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두 단체가 새만금간척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평가를 적법하게 거친 사업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려면 이미 10년 전에 시작했리적 행위이다.
환경 선진국인 미국에서 1986년 Thompson대 Enz 사건에서 피고는 호수 연변 개발계획에 대해 공식적 허가를 얻었으나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었을 때 원고가 개발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에게 부당한 지연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개발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원고가 보다 일찍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했을지 모른다. 이러한 미국의 판례는 기존의 확립된 질서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인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려는 법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10년간 진행되어 왔고 현재 공정 진행율은 60%이며 3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이제 와서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고자 하면 현재 건설된 구조물을 철거해야 하고 갯벌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비용이 소비될 뿐 아니라 국가적 결정을 취소하는 일이다.
새만금 갯벌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오염물질의 정화기능과 재해방지기능, 습지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생태계 이용은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동 식물 자원을 이용해야만 생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도시를 건설하고 댐을 건설하며 도로를 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개발시에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환경친화적 개발원칙과 이의 실행이 중요하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호 문제를 시화호 문제에 비교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다른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색다른 각도에서 비교해야만 한다. 또한 농업기반공사는 이미 시화호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로 세계적인 간척사업 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간척가능면적 74만 ha중 94%인 67만 6천 ha을 개간하였고, 일본은 간척가능면적 30만 ha중 89%인 27만 6천 ha을 개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현재 간척가능면적 40만 ha중 33.8%인 13만 5천 ha만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결되면 방조제 외측에 10만 톤급 이상의 상선이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항구를 건설할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물류센터를 운영하면 부산항으로부터 물류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 또한 방조제 외측에는 다시 퇴적물이 쌓여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므로 우리가 영영 갯벌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정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및 오염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운동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들도 이제는 특정분야에 전문화하여 정보화, 과학화를 추진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건전한 상식에 의거하여 정부와 시민의 집단의사 결정에 공헌해야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도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시민단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의견제시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하며 환경운동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예측하여 행동해야 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예로 새만금간척사업의 백지화 운동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이 지체되어 어장이 황폐화되면서 어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 한때 성화을 누렸던 항들은 유령 도시처럼 폐촌이 됐고, 마을 공동체는 파괴가 됐다. 이렇게 어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일은 환경단체들이 이미 확립된 적법성을 인정하고 향후의 환경오염 개선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건설적이고 구체적이며 경제 효율적인 대안제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대안제시 없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정치적 속셈이 있는 불건전한 환경운동은 합리적인 집단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시간과 인력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참고자료
- http://www.karico.co.kr/saemangeum/saup/saupchu.htm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 창작과 비평113호
-http://bada.ocean.pusan.ac.kr/pollution/kuyngil/kuyngil.html
-http://sos.kfem.or.kr/intro/reclamation.html
-http://www.donga.com/news/saemangum/
동아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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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7.09.08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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