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무와 관련된 공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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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탁의 개념
1. 공탁의 의의
2. 공탁관련개념 요약

Ⅱ.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절차
2. 공탁지급절차(출급 또는 회수)

Ⅲ. 공탁의 분류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 혼합공탁

Ⅳ. 신탁업무와 관련된 공탁
1. 변제공탁
가. 공탁의 관할
나. 공탁의 시기
다. 공탁의 요건
라.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민법 제353조)
마. 관련판례ㆍ선례
2. 집행공탁
가. 공탁의 관할
나. 공탁의 시기
다. 신탁업무와 관련있는 집행공탁
라. 관련 판례ㆍ예규
3. 혼합공탁
가. 의의
나. 요건
다. 공탁의 관할
라.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마. 혼합공탁의 사례(혼합공탁 여부에 대한)
바. 관련판례ㆍ선례

본문내용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2004.6.25. 공탁법인 제3302-143호 질의회답)
1.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한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채권양수인 상호간 또는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가압류결정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야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따라서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병”, 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정”, 확정일자부 통지)와 “을”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 정본(채권자 “병”)이 “갑”에게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을”을 채무자로 하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갑”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양도인 “을” 또는 양수인 “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ㆍ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도달(선후불명)인 경우
2)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고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은 후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ㆍ채권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고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ㆍ채권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고 본 사례(법정질의회답 1998.7.31. 제3302-267호)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거나 양도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그 권리관계 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또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현 민사집행법 §248)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현 민사집행법 §248조) 제1항을 근거로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 이른바 혼합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
공탁법인질의회답 2004.3.31. 제3302-78호 ; 법정질의회답 1999.11.29. 제3302-423호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가능해진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 이후에는 아직 가압류의 효력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그 이후의 채권양도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과 양도인(가압류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합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있고 이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바. 관련판례ㆍ선례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공탁법인질의회답 2004.6.5. 제3302-129호)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도와 가압류 간의 우열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배당이의(대판 2006.2.9. 2005다28747)
1.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유효)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어야 하고,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서 발생이 확정된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므로,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근로자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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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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